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3.09.20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  하단내용 참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 이하)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단,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까지, 설날· 추석 선물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추석선물 기간 : 2023. 9. 5.~10. 4.(30일간)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 금전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프티콘·문화관람권 등은 선물에 포함!

- 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하였으나, 2023. 8. 30. 자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기프티콘·문화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됩니다.

2023년 추석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간 입니다. 이후에는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