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 알아두고 함께 대비해요!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에 주의하세요.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안 강화
· 의심메일 열람 금지
· 패스워드 입력금지
· 첨부파일 실행주의
· 로그인 이력 수시점검
나의 작은 주의로 이메일 보안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발신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만이 가능한 이메일 보안 관리!
작은 실천으로 해킹 메일에 대비해요.
① 업무 메일 외부 전송 금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금지!
② 보안 메일 전송
업무 메일은 발송 시 보안 메일로 전송!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 열람 횟수 및 기간 등 설정!
③ 메일 발송 안내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전 또는 사후 안내!
◆ 의심 메일을 열람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 가능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
국가정보원(111@ncsc.go.kr/☎11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www.krcert.or.kr/☎118)
경찰청(www.cyber.go.kr/☎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02-405-4915)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 알아두고 함께 대비해요!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에 주의하세요.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안 강화
· 의심메일 열람 금지
· 패스워드 입력금지
· 첨부파일 실행주의
· 로그인 이력 수시점검
나의 작은 주의로 이메일 보안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발신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만이 가능한 이메일 보안 관리!
작은 실천으로 해킹 메일에 대비해요.
① 업무 메일 외부 전송 금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금지!
② 보안 메일 전송
업무 메일은 발송 시 보안 메일로 전송!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 열람 횟수 및 기간 등 설정!
③ 메일 발송 안내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전 또는 사후 안내!
◆ 의심 메일을 열람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 가능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
국가정보원(111@ncsc.go.kr/☎11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www.krcert.or.kr/☎118)
경찰청(www.cyber.go.kr/☎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02-40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