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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② 민생경제회복

2023.08.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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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② 민생경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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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2편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현행>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범위내 조정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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