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2편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현행>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범위내 조정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3년 세법개정안 - 2편 민생경제회복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
■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현행>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범위내 조정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내 탄력세율 조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