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3편 미래 대비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 → 직계비속
<현행>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개정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인상
· 지급대상 : <현행> 소득상한 4,000만 원 → <개정안> 소득상한 7,000만 원
· 최대지급액 : <현행> 자녀 1인당 80만 원 → <개정안> 자녀 1인당 100만 원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강화
· 근로자 : <현행>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 <개정안>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 기업 : <현행>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개정안>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 출산·보육수당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 6세이하 의료비 : <현행> 한도 700만 원 → <개정안>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 원) : <현행>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
① 이전 단계
특구 이전기업·주민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② 운영 단계
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③ 투자 단계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우리사회의 미래대비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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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3편 미래 대비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 → 직계비속
<현행>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개정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인상
· 지급대상 : <현행> 소득상한 4,000만 원 → <개정안> 소득상한 7,000만 원
· 최대지급액 : <현행> 자녀 1인당 80만 원 → <개정안> 자녀 1인당 100만 원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강화
· 근로자 : <현행>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 <개정안>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 기업 : <현행>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개정안>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 출산·보육수당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 6세이하 의료비 : <현행> 한도 700만 원 → <개정안>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 원) : <현행>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
① 이전 단계
특구 이전기업·주민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② 운영 단계
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③ 투자 단계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우리사회의 미래대비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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