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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 Q&A

2023.07.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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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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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 Q&A를 알려드립니다.

Q1.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Q2.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한도,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합니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가능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만큼,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Q4. 후속 세입자를 들이려고 노력하다가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거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출약정 기간 도과 전(대출실행 후 1년내*) 은행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년 내 후속세입자 들이지 못할 경우 대출 전액 회수 약정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일정수준의 수수료(약정위반 수수료 등)를 지불해야 합니다.

Q5. 자가거주로 신청하여 거주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하며, 실거주 대출약정을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집주인 퇴거사실 적발시 대출 전액 회수 약정

Q6.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한 특약을 추가하여 사용 필요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 조치를 위해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례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방문), SGI 서울보증보험 (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각 보증3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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