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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23.04.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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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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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ㆍ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 삭제 요건 강화

ㆍ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반영

◆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

ㆍ 즉시 분리기간 연장 : 3일 →7일
ㆍ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ㆍ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도입
ㆍ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ㆍ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ㆍ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
- 피해회복·관계개선, 학교 사안 처리,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 제공

ㆍ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여건 개선
- ‘학교 : 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 제도 시범도입

◆ 학생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ㆍ 다양한 인성교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대폭 확대 등
ㆍ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 구축
ㆍ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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