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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ⅴ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ⅴ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ⅴ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재산액>
2023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ⅴ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ⅴ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ⅴ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3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당 금액)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7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3원
- 7인 : 3,243,006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
ⅴ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ⅴ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학업 사유로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ⅴ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참조
▶ 자세히 보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ⅴ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ⅴ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ⅴ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재산액>
2023년 재산액 기준 : 9,48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
ⅴ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ⅴ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ⅴ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2023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당 금액)
- 1인 : 831,157원
- 2인 : 1,382,462원
- 3인 : 1,773,927원
- 4인 : 2,160,386원
- 5인 : 2,532,275원
- 6인 : 2,891,193원
- 7인 : 3,243,006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
ⅴ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ⅴ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학업 사유로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ⅴ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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