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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실 있게 추진”

2022.1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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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현장안착, 산업안전감독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미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실 있게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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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략)…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ㅇ…(중략)…대부분의 선진국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자율관리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후략)

[고용부 설명]

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30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감축전략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책임 원칙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핵심전략을 담고있음

② 보도와 관련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ㅇ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상시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중히 따져 수사자료에 포함할 계획임

③ 한편,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ㅇ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고,

ㅇ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先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 미이행 시 형사처벌(일본)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50만엔 이하 벌금  

ㅇ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

④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의 의무화와 함께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안전감독행정 시스템을 전반을 혁신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를 신설하여 향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등 로드맵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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