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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7화.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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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7화.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상품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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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거리의 벽화를 사진으로 찍어 달력이나 엽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호텔 라운지처럼 ‘옥내의 장소’라면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어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 등에 묘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작한 달력이나 엽서 등에 묘사’하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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