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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나만 몰랐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2024.0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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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나만 몰랐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2024.0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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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돌려받으세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해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줄일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는 ‘절감률’의 기준이 기존 7%에서 3%로 크게 완화됐어요. 즉 올 겨울엔 3%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절감률이 3% 이상 10% 미만일 경우 ㎥당 50원, 10% 이상 15% 미만이면 ㎥당 100원, 15% 이상 30% 이하면 ㎥당 200원을 돌려받아요. 

예컨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의 경우 가스요금은 약 36만 4500원인데요. 5%(20㎥)를 절감하면 요금 절감액 1만 8200원에 ‘1000원의 캐시백’을 더해 총 1만 92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80㎥)를 절약할 경우 도시가스비는 7만 2900원이 줄어들고 ‘캐시백으로 1만 6000원’을 돌려받아 무려 8만 8900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은 K-가스 캐시백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중앙난방 사용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까지예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의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올해 7~8월 중 현금을 계좌로 돌려받아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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