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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책] 정년 앞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계속고용합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1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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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있고, 능력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계속고용 근로자 한 명당 최대 720만 원 지원(월 30만 원, 2년간)

■ 지원 대상
-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제조업
- 300명 이하 건설업, 출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 100명 이하 기타 업종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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