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원 한시적 상향

2022.02.03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2년 2월 중 500만원 한시적 상향됩니다.

-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 2,000만원
-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 2,500만원

- 근로자햇살론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햇살론뱅크 대출문의(협약은행 콜센터)
• BNK경남(1600-8585)
• 광주(1600-4000)
• KB국민(1588-9999)
• IBK기업(1588-2588)
• NH농협(1661-3000)
• DGB대구(1566-5050)
• BNK부산(1588-6200)
• SH수협(1588-1515)
• 우리(1588-5000)
• 전북(1588-4477)
• 제주(1588-0079)
• 하나(1588-1111)
• 신한(1577-8000)

- 보증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유의하세요.
해당 금융기관은 근로자햇살론 광고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