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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2023.07.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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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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