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불합격자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까지 요구할 수 있음.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교가 부담하나,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 등)로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경우 (서식4)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