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25),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 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 조사하게 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 기준연령 상향 및 최근 취업 경향을 반영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
▣ 일반안건
<공공주택 공급 촉진방안(안)>,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년도에 역대 최대 물량인 공공주택 25만 2천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