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1.31),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요구안은,「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차 배터리인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는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023.8.16, 공포) 오는 2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 자동차의 핵심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구동축전지(전기차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023.8.16, 공포) 오는 2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도시공간을 복합적·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24.2.6. 공포) 오는 2월 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