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9.19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9.19)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지하상가, 철도시설 등 수방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7】

▣ 대통령령안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려동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한해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소득세제과 044-215-42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의 장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의 이동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3. 3. 28. 공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전화번호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회계 감사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매년 4월 말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044-202-7695】

▣ 일반안건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