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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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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2)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38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공포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의 역동적인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 및 연구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대학 운영 시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통·폐합 촉진을 위한 정원 감축 의무 폐지 등 규정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044-203-6956】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가 차원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및 국가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이 제정(’23.3.21 공포)되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3.6.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확정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83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3.3.21 공포)되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기준으로는 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농어민 적용에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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