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14)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게 사용허가·대부시 사용료·대부료 면제근거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직무수행 중 공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에 대해 경감 직급까지만 특별승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 가능 범위를 경정 직급까지 상향하였습니다.
【부서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02-3150-12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한 지원요건, 대상, 범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가 1/2 이상 또는 방재지구 1/2 이상’을 추가하여 재해취약 지역에도 재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