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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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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8월 3일(수)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5년 8월 4일 공포·시행 예정인 사회보호법폐지법의 취지를 살려 하루 전인 8월 3일 15시에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린다.

「청송보호감호소」는 1981년 10월 2일 (구)춘천교도소에 개소되어 1983년 2월 12일 현재의 시설이 준공되면서 이전해 왔다.

그동안 13,413명이 이곳에서 감호 집행을 받고 출소했으며 현재 191명의 피보호감호자가 수용되어 있다.

앞으로 청송보호감호소는 청송제3교도소로 전환, 현재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와 재범 이상 수용자를 병행 수용하게 된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동종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 외에 더 부과하기 위해 만든 감호처분을 집행했던 곳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가출소 확대 등을 통해 피보호감호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는 사회보호법폐지법 부칙에 의해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

자료문의 : 법무부 보호과 02-503-7066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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