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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로 규제개선 사례 홍보

2024.11.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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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규제개선 사례 홍보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11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2024년 산림청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였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 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 북구 등 10m에서 용도제한 없이 10m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부기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다.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잘 알기 어려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 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잘 알기 어려운 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하여 국민들이 산림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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