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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산업표준 제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길 열렸다!

-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4.11.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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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11월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어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동식 협동로봇* 한국산업표준】
 
‣표준명 : 산업용 이동 머니퓰레이터의 응용을 위한 안전요구 사항(KSB7327)
‣주요내용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안전 요구사항과 위험성 감소 대책 등
 
* 이동식 협동로봇 : 고정식 협동로봇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산업용 로봇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울타리(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되었다.
 
이에 동 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개요】
 
‣(기간/위치) ‘20.8.1.~’24.11.30.(4년 4개월) / 대구 성서산업단지 등 8개 지구(8.3㎢)
‣(사업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총 18개 기관·기업
‣(실증사업)①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②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규제개선) 안전기준 부재로 이동 중 작업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 정하는 안전기준(ks)을 제정하여, 안전검사, 인증 세칙 등 마련
 
이번 제정은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사용을 보다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하였으며, 3년간(‘21.~’23.) 1,5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 등 지역 로봇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은 2023년 3억 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이 국제적(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글로벌)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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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모듈 자동화 제조공정(에스엘전자공장)> 출처:The Insight Partners(Autonomous Mobile Manipulator Robots Market to 2030)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를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하여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되고, 첨단 로봇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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