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피신청

2024.08.29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8월 29일(목)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24.8.26)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하였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24.8.27)하였고,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8월 26일(월) 現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8월 29일(목)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하여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하였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