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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정식 장관,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대응 긴급지시

2024.07.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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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시 사업주와 근로자 작업중지 등 적극 활용 -

’24.7.8.~7.10. 집중호우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된 데 이어, 국지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경기도 등 중부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연일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폭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말라”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일 오전에도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김상범(044-202-89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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