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4.07.01 산림청
인쇄 목록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4.7.1.~8.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 24명을 입건하였으며, 13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