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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4.06.2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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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계곡, 하천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림 내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산림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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