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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알린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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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폭염인데···잠겨있는 무더위 쉼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염 속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가 미흡하다는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낙태 허용 검토 관련한 정부 입장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관련해 살펴봅니다. 1. 폭염인데···잠겨있는 무더위 쉼터? 오늘 출근길도 무지 더우셨죠. 이달 최고기온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 흔히 보이는 이 무더위 쉼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편의시설입니다. 한번쯤 이용해보셨을텐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6만1천곳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배정된 관리책임자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무더위 쉼터 이용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만큼 시설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면서 문이 잠겨있다던지, 더위를 피하려 찾은 쉼터가 오히려 열기가 가득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행안부 설명 짚어보면요. 먼저 실내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과 회원만 이용가능한 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단 방침인데요. 앞으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설별 이용 대상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정확히 안내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무더위 쉼터는 실내 뿐만 아니라 공원 등 실외에서 쉴 수 있는 야외쉼터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같은 야외 쉼터에 그늘막이나 쿨링포그, 음수대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시설이 미비해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2. 임신 14주 낙태 허용여부 검토 중? 낙태와 관련한 논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낙태죄와 관련한 논의를 화두로 올리고 있는데요. 임신 중단과 관련한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관련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낙태죄.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0여년 만의 일인데요. 지난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 2020년 21대 국회에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현재까지 낙태죄와 관련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정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주의보 발령 폐렴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 환자 수가 최근 4주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상황을 신속히 의료기관에 알리기 위해 올해 최초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 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질병입니다. 특히 3~10세 사이 소아에서 전염성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그리고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입원 환자수가 250명 넘게 2주 연속 지속되면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달라지는 점은요. 18세 이하 마이코플라스마 환자의 항생제 치료를 위해 담당 의사가 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최근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발령 시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요. 우선,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진료하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단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손씻기나 실내 환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요. 또 전파가 빠른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는 식기, 수건과 같은 물품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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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도 숙박시설 이용 가능할까?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이슈]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아직 중학생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으면 숙박시설 이용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말로는 문제없다고 합니다.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 가능한가요?”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기간과 숙박업소 상호, 연락처 등 숙박업소 정보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가져가거나 숙박업소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보내면 되는데요,숙박하는 모든 인원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숙박비를 결제하게 되는데요. 금전거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더라도 숙박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숙박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로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등급심사를 받고 위생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까다로운 운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유스호스텔 정보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확인하세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또한 청소년은 이성과 함께 혼숙할 수 없습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숙박이 아닌 휴게, 대실의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Q. 찜질방에서도 청소년은 숙박이 안되나요? 찜질방 역시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합니다.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 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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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해지므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중 당 체표면적비가 커 고온 환경에서 열 흡수율이 높다. 반면,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워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실외작업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휴대전화, TV, 라디오 등) ·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파악하기) · 혼자 거주할 시 응급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119에 먼저 연락하기· 폭염특보가 있는 날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논밭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 신장, 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기(물로 자주 씻기, 헐렁하고 밝은색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기 실외작업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 작업 전 · 작업 일정 변경 여부 검토 · 온열질환 민감군 파악 후 작업강도 등 고려 한 업무 배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주지 ▲작업 중 ·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구 착용 · 체온계가 있는 경우 체온 측정 ·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자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철저 ▲작업 후 ·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 확인· 영양 섭취 및 피로 해소 자료=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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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탈북예술인 연출 연극 관람…통일부와 협업해 활동 지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탈북예술인을 면담하고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연출 공연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탈북예술인을 면담하고 있다.,문승현 통일부 차관, 탈북예술인 오진하 감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22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 번째 봄’ 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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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환경보호, 분리배출부터 노력해 보아요! 어느덧 1년의 절반을 달려온 6월, 녹음(綠陰)이 더 짙어지고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여름의 문턱에 이르렀다. 어렸을 때는 초여름과 한여름의 사이에서 열기와 바람을 번갈아 느낄 계절로 6월을 기억했는데, 스물이 넘어가 맞이한 6월은 조금 다르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일까, 피부가 따끔해질 정도로 내리쬐는 햇빛이나, 숨이 막힐 정도로 짓누르는 뜨겁고 탁한 공기에 놀라 날씨 앱을 켜보면 30도를 훅 웃돌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요즘은 아침부터 폭염주의보 발효 안전문자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안전문자가 계속해서 날아들고 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폭염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가 매일 아침마다 날아든다. 6월이면 떠오르는 여러 기념일이 있을 텐데, 지구의 상황이 이래서일까, 나는 그중에서도 환경의 날(6월 5일)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환경의 날에 지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환경의 날은 물론 일상에서 늘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 7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서 비닐이 분리배출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다. 폐비닐도 재활용이 되는 자원이다. 의외로 비닐이 재활용되는 자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래서인지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비닐을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대로 소각, 매립되는 폐비닐은곧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집 뒤편의 주말농장에 올라갔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폐비닐이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왜 비닐과 플라스틱의 오염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까. 폐비닐에 목이 감겨 죽은 해양 생물의 사체가 뭍으로 떠밀려 오고 있어서일까, 죽은 바다거북이나 물새의 배를 갈랐을 때 플라스틱과 비닐이 한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일까. 이것 역시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과 비닐의 사용은 추출부터 생산, 운반, 소각, 투기에 걸친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와 메탄가스, 온갖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경단체 태평양 환경(Pacific Environment)은 연구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과 대비해 46~7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이 지구 기후에만 미치는 영향에 맞춰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나 인간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한다.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소비 현황.(출처=그린피스)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기준 8.8%에서 2022년에는 무려 29.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 비닐류가 5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페트병이 17%, 스티로폼은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면 같은 양의 혼합 쓰레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3배나 많아진다고 한다. 그러니 폐비닐 등을 종량제봉투에 그냥 내버리지 말고 최대한 분리배출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되었다.(출처=서울시) 이에 따라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했다고 한다. 과자봉지 등 제품 포장재, 일반 비닐봉지,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 배출 대상이다.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왔던 보온/보냉팩, 그리고 특수마대로 배출했던 비닐과 플라스틱 노끈도 이제는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고 한다.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이때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할 때는 비닐 라벨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야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플라스틱 역시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고, 페트병은 비닐 라벨과 따로 분리해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로 비닐 라벨과 따로 분리하고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분리배출되었던 폐비닐은 고형연료로 재탄생되거나 화분이나 건축자재로도 재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정유사와 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 과정을 거쳐 화학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다고 한다. 비닐 라벨과 섞여 있는 플라스틱들.단순히 플라스틱을 분리했다고 끝이 아니다. 붙어 있는비닐 라벨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분리배출 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테지만, 우리의 참여가 없다면 시행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다. 변형할 수 있고,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값도 싼 플라스틱과 비닐은1900년대 초에 처음 발명되고 활용되었을 때만 해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아왔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쌓이는 1회용품과 비닐류를줄이려 배달음식 용기를 깨끗이 닦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필수로 들고 다녔던 우리의 선한 노력이 모두 소용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지구가 망가져 가는 속도는 빠르고,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20%에 머무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더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환경이 유지되고 재생되는 문제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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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세, 이제 간편하게 확인하자! 내가 납부한 토지재산세,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정보 확인 기능을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가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