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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개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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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 부담 덜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의 임산부 배려 캠페인에서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 ◆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 한컷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2024.10.6. ~ 10.11. ■ 필리핀(10.6. ~10.7.) ·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 필리핀 동포 만찬 간담회 · 리잘 기념비 헌화 · 공식환영식 · 한-필리핀 정상회담 · 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 ·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 싱가포르(10.8.~10.9.) · 공식환영식 ·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 조약·MOU 체결식 및 공동언론발표 · 난초 명명식 ·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 싱가포르 렉처 · 싱가포르 동포 오찬 간담회 ■ 라오스(10.10.10.11.) · 한-아세안 정상회의 · 아세안+3 정상회의 · 주요국 양자 회담 · 한-라오스 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의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필리핀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현지시간) 필리핀 동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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