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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 27일)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소규모 클러스터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심기일전하여 방역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식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울산·경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점들을 모으고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5월 6일)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추가사항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별첨 자료 참고】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추가 9개) 주요 내용 >
지침 | 주요 내용 |
---|---|
국내 출장(고용부) | 출장 인원·소요시간 최소화 등 출장 중 준수 사항 등 규정 |
방문 서비스(고용부) | 전자결제 방식 활용(모바일페이, QR코드 등), 대면서비스 최소화 등 규정 |
콜센터(고용부) | 칸막이(가림막) 설치, 고정좌석에서 근무, 비음성 상당방식 등 콜센터 특수성 반영 |
건설업(국토부) |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동선 조정 등 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
은행지점(금융위) |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 뱅킹 등) 적극 활용 및 안내 등 규정 |
여객선(해수부) | 국제 카페리선 개인실 위주 운영,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기 위한 객실 배정 등 연안 여객선 객실 이용 방법 규정 |
산후조리원(복지부) | 1인씩 수유실 이용 및 이용시간 간격 두기 등 수용실 이용 방법 규정, 방문객 최소화 등 규정 |
병・의원(복지부) | 방문면회 자제(전화, 영상통화 등 활용),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규정 |
해수욕장(해수부) | 개인 차양 시설 설치기준(2m 이상 거리 두기),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 준수사항 등 규정 |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하였다.
-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에어컨 사용지침 주요 내용 >
-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유증상자 출입관리 강화
-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하였다.
* 개정 지침(8개) :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추가 지침(1개) : 병·의원(외래진료 및 면회)
더불어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하여,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하였다.
< 대중교통 지침 개정 >
유형 | 현재 | 개정 |
---|---|---|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 대중교통 이용 시,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중략) 예매 |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중략)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 |
사용자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항공 포함) 이용시 마스크 착용 |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하여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하였다.
< 마스크 착용지침 주요내용 >
-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 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를 통해 기존의 학교 지침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8일(금) 발표한 ‘외식문화 개선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외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왔다.
식생활 수칙을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KTX, 지하철 등에 홍보하였고, 음식 덜어 먹기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생활방역 실천 우수 음식점 100개소 선정에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행사를 6월 7일(일)까지 진행하고, 외식문화 개선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음식점으로 이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식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 ①광주: 개인 접시 제공,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하는 안심서약식당(118개소) 운영, ② 울산(울주군) : ‘위생 에티켓, 앞접시 생활화 사업’을 통해 130개 식당에 앞접시 65백개 배부, ③ 경북 : 관광지 식당(230개소) 중심 ‘덜어 먹는 안심접시 배포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국민이 외식문화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범국민 참여 이벤트인 ‘덜어요 챌린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외식문화 개선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외식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각 회원들에게 생활 방역 지침 등을 문자메시지, 온라인 등으로 계속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식문화 개선 실천 우수 음식점 300개소에 대해서 홍보 물품,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조언(컨설팅)도 지원하여 외식문화 개선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13개구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 자치구별로 경찰 등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학교 내 집단생활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진단감시 시범사업으로 6개 학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5. 27.~5. 28.)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부천시 종합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 유흥업소 및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 10,581개소, ▲음식점 9,444개소 등 총 47,82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인천시는 공중화장실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하여, 마이크 커버 미부착 등 142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고,
- 경기도는 학원과 독서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30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54개소, 중소슈퍼 11개소, 도서관 6개소 등 총 9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89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504개반, 2,295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10,2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674개소 중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7개소에 대해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02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6일)까지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는 고발하였고, 19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5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11명이다.
- 3,00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320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89명이 증가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009명 중 669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 283명, 서울 167명, 인천 124명 등이다.
어제(5월 26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대학 강의 청강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1명은 안심밴드를 착용하였고, 1명은 착용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3명이며, 이 중 5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8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6일) 입소 116명, 퇴소 13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1명
<붙임>
-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
-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 감염병 보도준칙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
- 생활 속 거리 두기 추가 세부지침 9개
- 코로나19 예방수칙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마스크 착용법
-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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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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