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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꼽아
-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 9.6% (여성 18.5%, 남성 1.2%)
성폭력 관련인식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음 성폭력 발생 위험이 지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의 변화’(41.1%)를 이유로 꼽음 -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라고 답함 성폭력 피해 영향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의 경우 86.8%, 불법촬영 60.6%,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58.1%, 성희롱 47.0%가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 성폭력 피해율 평생 동안 한번 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나타남 -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의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남 ※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를 본인이 인지한 경우에 한하며, 조사는 만19~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 ’16년은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 또는 유포‘의 한 항목으로 조사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응답은 여성에서만 나타남 법·제도 인지도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남녀 90%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 |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국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2016년)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 제3차 실태조사(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 승인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법적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통계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 (일반·조사통계, 승인번호 : 제154012호) (조사대상)만19세∼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최종 10,106명 완료) *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의 보통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표본추출 (조사내용)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 영향 및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연구기간) 2019년 3월~12월 * 조사 기간 : 2019년 8월 ~ 11월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관련 인식
(성폭력 방지 정책수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으며,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순으로 꼽았다.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항목으로,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는 4.7점으로 나타났다.
* 매우 감소했다(1점) - 그대로이다(4점) - 매우 증가했다(7점) 로 구성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41.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32.5%)를 꼽았다.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 라고 응답하였다.
2. 성폭력 피해 영향
(정신적 영향)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 경험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를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 86.8%, 강간미수 71.5%, 불법촬영 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58.1%, 성희롱 47.0% 등의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변화) 성폭력 피해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27.3%)에서 높은 응답(복수응답)이 나왔으며,
주변사람들로부터는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려봐야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6.3%)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6.2%)는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 피해율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으며,
*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포함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은 9.3%(’16년 10.7%), 강간은 0.1%(’16년 0.1%)로 나타났다.
4.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성폭력에서 첫 피해 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성희롱,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은 ‘아는 사람’(친인척 제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모든 유형의 성폭력 중 ‘성기노출’(첫 피해연령이 19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제외한 결과
주된 발생장소는 ‘인구 밀집 상업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집’(강간), ‘야외·거리·대중교통 시설 등’(불법촬영)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 성폭력 유형별 ‘가해자’ 및 ‘발생장소’, ‘불법촬영 유포 피해 유형 및 피해경로’는 복수응답 분석임 • 불법촬영 및 유포피해, 성추행, 강간은 여성 응답자 기준임 (남성 응답자는 사례 수가 적거나 없어 제시하지 않음) |
① 불법촬영
※ ’16년은 불법촬영 피해가 1개 문항(불법촬영 또는 유포)이었으나, ’19년은 불법촬영과 유포를 구분하여 조사
(첫 피해 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9세 미만에 피해를 입은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
(가해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생장소) 발생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65.0%),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7.5%) 순이었다.
② 불법촬영 유포
※ ’16년은 불법촬영 피해가 1개 문항(불법촬영 또는 유포)이었으나, ’19년은 불법촬영과 유포를 구분하여 조사
(첫 피해 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9세 미만도 21.8%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이 45.6%로 두 번째였다.
(유포 경로) 카카오톡 등 즉각 쪽지창(인스턴트메신저 55.2%),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순으로 나타났다.
③ 성추행, 강간
(첫 피해 연령)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의 경우 19세 이상 35세 미만에 첫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68.4%, 59.0%로 가장 높았으나, 19세 미만도 각 22.8%, 28.3%로 나타났다.
(피해 횟수) 1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각 50.2%, 58.9%로 가장 높고, 강간의 경우 3회 이상인 경우도 20.0%로 나타났다.
(가해자)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81.8%, 강간 80.9%로 대다수인 반면, ‘폭행·협박이 없는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 (81.1%)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발생장소)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은 ‘인구 밀집 상업지’ 46.7%, 강간은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다.
5. 성폭력 피해 대응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기준(복수응답)),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6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당시 대응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0%),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23.9%)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 응답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여성 32.4%, 남성 44.7%),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여성29.5%, 남성 29.0%) 순으로 답하였다.
6.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
(법·제도 인지도)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된 경로는 TV(63.5%),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교육(4.5%)순이며, 3년 전보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16년 20.2%)와 성폭력예방교육(’16년 2.5%)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증가하였다.
7.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결과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율*) 2016년 조사 당시 ’불법촬영 또는 유포‘ 피해를 입은 비율은 0.2%였다. 2019년 ‘불법촬영’과 ‘유포’를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 평생 동안의 경험 및 여성응답자 기준
(정신적 고통)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응답자 중 60.6%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경험(58.1%)보다 높은 수치이다.
(법·제도 인지도)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90.3%로(‘16년 86.3%)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인지도) 2018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률(여성 31.6%, 남성 29.0%)이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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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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