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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학 장 또는 종사자, 성폭력 신고의무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근절대책 후속 조치 발표 -
-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무원 징계기준 정비 -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익명 신고센터,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사업장 변경제 도입 -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월 17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4월 중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 관련 고시(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
추진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11월 이래 발표한 네 차례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 결과 마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지난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 방침*을 지방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 퇴직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징계 심의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거나, 회의 개최 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한편, 성희롱 가해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등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정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개정(~12월)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교원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한층 개선한다.
현재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령, 고용노동부는 권역별로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과 연계하고, 1366을 통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를 연계토록 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민간단체
향후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를 경과한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여성가족부가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 활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향후 무고죄 등 피해자 역고소 처리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18.1월~2월 : 24.2% → 대책 시행 후(3.5~4.10) : 49.5%
또한, 이달 중 경찰청 내 성평등 정책 전담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민간위원·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5월 중 외부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23→44명)하고, 지난 2월 구성·운영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2.12~4.30)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2차 피해 양상과 실태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 체류상태 및 고용 불안정 등으로 신고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주여성들이 신분노출의 우려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중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다국어 상담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등과의 핫라인 구축, 제3자 통역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부 고시)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인력에게 성폭력 전문 통역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건 발생 초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성폭력 노출위험이 있는 기숙사 등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히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점수를 감점하는 등 외국인력 신규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 성별에 따라 구분된 침실 제공 및 침실 내 잠금장치 설치, 난방시설 및 화재 예방시설 설치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점검과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매년 약 3,000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이달 말까지(3.20~4.27) 중점 점검*한다.
* 전체 점검 사업장의 90% 이상을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으로 선정
사업주 및 한국인 동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 성희롱․성폭력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 한국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 내용에 성희롱 예방 등 고충처리과정을 확대**(5월~)한다.
* (現) 한국어(38h), 한국문화(7h) 과정으로만 구성 → (改) 성희롱 예방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과정 추가
** (現)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처리 교육 6시간 → (改) 8시간으로 확대(5월~)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관련 지침(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현지 대사관에 배포하고,
사회통합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대상 유형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하며,
* 조기적응,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경찰 등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조치 관련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보완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그간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2차 회의 개최 계획
□ 협의회 구성
ㅇ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정부) 관계부처 차관 (12개 부처)
-국조실,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ㅇ (민간)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 가나다順)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4. 17(화), 16:00~18:00,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
ㅇ 안건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ㅇ 진행 순서
붙임2. 부처별 특별신고센터 접수 현황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3. 이주여성 현황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이주여성도 ’08년 대비 ’17년에 98% 증가(’08 : 499천명 → ’17 : 989천명)
주로 합법체류자가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여성은 큰 변동 없음
체류자격별로 단기체류자(24.5%)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21.7%), 결혼이민자(10.3%)가 많음
* 그 뒤로는 방문취업(9.9%), 영주권자(7.6%), 방문동거(6.6%), 유학생(5.1%), 비전문취업(2.5%) 순임
15세 이상 상주 중인 이민자 중 여성은 57만 3천명(44.9%)로 이 중 여성취업자는 27만 4천명으로 여성고용률은 51.7%임*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17년 5월 기준, 통계청)
여성취업자는 ‘재외동포’(7만 6천명)가 가장 많고, ‘방문 취업’(6만 1천명), ‘결혼 이민자’(3만 8천명), ‘고용허가제 근로자’(2만 2천명)순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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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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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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