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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할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확인해야
- 채용예정자 동의 받아 경찰서 등에 조회 요청해야 -
<사례 예시> |
• A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 그렇다면, A가 신규로 학원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채용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까?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5년 12월 1일 서울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함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제2호의 교습소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자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해결>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 학원법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서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언상 등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육기관 등에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미등록 학원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 만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다.
※ 붙임자료: 법령해석 회신문 1부.
질의제목 : |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
관련문서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2195(2015. 9. 3.) |
1.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미등록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등 장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법 제2조는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의 문언에 따른 시설이나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ㆍ유치원ㆍ학원ㆍ청소년시설ㆍ보육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비록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교습소로 운영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에게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미등록 학원의 장이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ㆍ교습소의 장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합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신고나 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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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5년 단축…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며,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때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때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해서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한다. 한편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우선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때 현행 3분의 1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승진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파견·교류를 포함해 희망직위 전보 때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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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여운을 되살리는 ‘풍경 맛집’ 문경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극 중 현우(김수현 분)가 살던 고향인 경북 문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문경으로 드라마의 여운을 되새기는 힐링 여행을 떠나 보자. ★추천 장소★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봉명산 출렁다리, 고모산성진남교반, 선유동계곡,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문경철로자전거 구랑리역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문의 : 054-571-4200- 운영시간 : 09:00~17:00 (점검 시간 12:00~13:00), 화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1만 5000원, 4인승 2만 5000원- 팁 :· 전산 작업으로 당분간 현장 발권만 가능 (별도 안내)· 4인승 탑승 시 문경사랑상품권 2000원 제공 해인과 현우가 철로자전거를 타던 장미터널 구간. 성문을 닮은 구랑리역 외관. 문경은 석탄산업 쇠퇴와 함께 폐선된 철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랑리역과 진남역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와 가은역에서 운영 중인 꼬마열차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랑리역은〈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 해인(김지원 분)과 현우(김수현 분)가 철로자전거를 타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으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성문처럼 생긴 구랑리역과 로맨틱한 장미터널 구간이 원래 모습 그대로 드라마에 등장한 덕에 현장에 오면 감흥이 더 크다.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철교 위를 지나는 코스. 철로자전거 구랑리역 구간은 구량리역에서 출발해 영강을 따라 달린 후 반환점을 지나 되돌아오는 왕복 6.6km 코스로,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날도 더운데 혹여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자. 자전거에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작동할 수 있다. 오른쪽 앞자리 전동석에 앉은 사람이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철로는 강물 위를 지나 울창한 숲길로 이어진다. 따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을 만끽하며 해인과 현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즐겨보자. 봉명산 출렁다리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 49- 문의 : 054-550-6393- 운영시간 : 일출 시~일몰 시- 팁 :· 주차장 만차 시, 온천교 근처 임시 주차장 이용 가능· 집중호우나 결빙,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불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봉명산 출렁다리. 2023년 12월 준공된 봉명산 출렁다리가 탁트인 전망과 아찔한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직 일부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선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신규 명소이지만 좋은 건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부지런한 여행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탑에서 바라본 전경. 봉명산 출렁다리는 해발 690m 봉명산 자락에 위치한다. 봉명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거리는 약 400m.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니 편안한 신발과 마실 물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다행히 중간에 시원한 나무 그늘과 쉬어갈 만한 정자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 좋은 휴게공간인 정자.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계단. 그렇게 15분 남짓 걸으면 폭 1.5m, 길이 160m 규모의 웅장한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나올 정도. 바람이 불거나 걸을 때마다 출렁대는 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제작진이 이곳에서 떡국 먹는 미션을 진행한 이유가 짐작된다. 아직 내비게이션이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는 장소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카페산59-1이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를 검색하는 게 편하다. 고모산성진남교반 -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 30-3 일원- 문의 : 054-550-6402- 팁 : 고모산성 주차장과 진남휴게소 주차장 이용 가능 고모산성에서 내려다본 진남교반. 경북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8경이 있는데, 그중 1경이 바로 문경 진남교반이다. 강물을 따라 기암괴석이 이어지고, 그 위로 여러 교량이 지나는 그림 같은 풍경이다. 진남교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고모산성에 오르는 것이다. 석현성 진남문. 신라시대에 군사 방어용으로 축조된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의병 항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됐다. 고모산성 좌우로는 익성(날개처럼 양쪽에 쌓아서 중심성의 부족한 기능을 돕는 성)인 석현성(진남문)이 이어진다. 이 성의 성곽을 따라 고모산성에 오르면 산과 강, 교량이 합을 이룬 진남교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는 동시에 유려하게 뻗어 나가는 석현성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고모산성의 익성인 석현성. 고모산성은 〈킹덤 시즌2〉, 〈구미호뎐1938〉, 〈고려 거란 전쟁〉 등 사극 드라마 촬영지로 꾸준히 등장할 만큼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대에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명승 토끼비리를 비롯해 주막거리, 성황당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문경 인기 관광지인 오미자테마터널과도 가까우니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선유동계곡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23- 문의 : 054-550-6392- 팁 : 대형 주차장 보유, 주차장에서 계곡까지 도보로 약 3분 소요 널찍한 암반이 특징인 선유동계곡. 문경은 강릉만큼이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 문경 8경 중 다섯 곳이 계곡일 정도로 계곡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유동계곡은 널찍한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암반을 평상 삼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쉬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울창한 나무들이 친절하게 그늘까지 만들어준다.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 아이유, 여진구, 피오가 찾아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위에 새겨진 선유동(仙遊洞). 계곡 옆에 자리한 학천정. 선유동계곡 풍경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또 있다. 옥석대, 난생뢰 등 조선 묵객들이 이곳의 풍치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을 1.8km, 아홉 굽이에 걸쳐 음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다. 계곡 한쪽에 고아하게 자리한 정자 학천정도 운치를 더한다. 조선 후기 학자 도암 이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드라마 〈환혼〉에 등장한 바 있다.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 - 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길 13-10- 문의 : 054-572-3170- 운영시간 : 박물관 10:00~18:00 (일요일은 13:00 개관, 화요일 휴관)- 이용요금 : 어른 4000원, 어린이 3000원 (박물관)- 팁 :· 캠핑 이용 시 박물관 요금 무료· 학교 본관 뒤쪽에 아기자기한 카페와 정원 위치 폐교의 새로운 변신. 잉카마야박물관캠핑장은 드라마〈눈물의 여왕〉 마지막 회 촬영지다. 해인과 현우의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던 곳으로 등장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시골 분교를 연상케 하는 정겨운 풍경과 자연과 하나 된 듯한 아늑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핑장으로 변신한 옛 운동장. 이곳은 실제로 2002년 문을 닫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곳이다.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은 잉카마야박물관으로, 너른 운동장은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폐교에 이렇게 독특한 박물관을 꾸민 장본인은 수십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김홍락 전 대사다. 그가 중남미에 머물며 틈틈이 수집한 귀한 물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옛 학교 교실이 지금은 잉카마야 문명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텐트. 흥미로운 전시품들. 운동장에 마련된 캠핑장은 은행나무가 많아 가을 캠핑 명소로 알려졌지만, 초록빛 가득한 여름날 풍경도 훌륭하다. 키 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 여름 캠핑도 걱정 없다. 구획선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캠핑카 입장도 가능하다. 모처럼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작은 그네도 타며 옛 추억을 더듬어 봐도 좋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수진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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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차량에서 관계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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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에 대비해요! 6월인데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폭염경보가 내렸다. 도로는 달궈지다 못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고, 가볍게 밖을 나가려고 해도 밀려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에 숨이 턱 막힌다. 친구들도 나도,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느낄 정도로 뜨거운 6월이다. 며칠 전에는 기말고사를 보러 학교에 갔다가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랐다. 학교가 남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여름에도 그늘진 편이고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뜨겁지도 않은데, 4년 동안 등교하며 처음 경험해 본 온도에 낯설게까지 느껴졌다. 찾아보니 서울은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고 하고, 경주는 벌써 낮 37.7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단다. 양산을 쓰고 햇빛을 가리며 걷는 시민. 햇빛이 너무 강해 피부가 따끔거리고 붉게 일어나, 함부로 바깥을 나돌아 다니기도 어렵다. 양산과 냉수가 든 텀블러로도 모자라 얼굴가리개까지 필수품이 된 모양이다. 길을 걷다 보면 얼굴가리개와 양산으로 꽁꽁 피부를 싸맨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의 온열질환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나왔다. 온열질환이란?(출처=질병관리청)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만히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여름에는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해가 가장 높게 뜨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고,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2014년부터 2023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온열질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출처=질병관리청) 따라서 해가 정점인 시간대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실내에서 머물거나야외활동을 하는 경우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린이와 학생이라고 해서 온열질환에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니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운 날에 자동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꼭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온열질환 응급조치 방법.(출처=질병관리청)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는 햇빛에서 벗어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그 뒤에 부족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119구급대를 부르는 게 좋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구급대를 먼저 부른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한 다음,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탈수가 걱정된다며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선글라스를 쓴 시민과 양산을 쓴 시민들, 밝고 헐렁한 옷을 입은 시민들이 눈에 보인다. 6월부터 이미 이 정도의 열기를 느낀다면 7월과 8월에는 더더욱 폭염이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텀블러 등을 소지하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외출 시에는 양산과 모자 등을 이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착용하거나,무리하지 말고 휴식하는 게 중요하다. 각 사업장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작업 중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즉시 조치하며,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체감온도 31℃ 이상의 날씨에서는 기상청 누리집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냉방과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보냉 장구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 폭염 대응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주의보에서는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경보 시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무더운 여름철, 양산과 가벼운 옷차림, 물병 등으로 스스로의 체온을 조절해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방학을 맞이해 자유롭게 놀러다니는 것도 좋고, 열심히 근무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빛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체온을 잘 조절하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라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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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쭈니쩌니] 전국의 ‘짱’들만 모아서 소방 올림픽을 하면 이런 열기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大해부★ 지난 6월3일~5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대회와 확 달라진 대회의 이모저모를 쭈니가 직접 찾아 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