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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에 탄소배출권까지 획득하는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 국내 최초 유엔 등록

2013.05.0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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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SK 임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성군 A/R CDM 사업이 UN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 심의 거쳐 등록 완료


난 5월 6일 고성군 지역의 탄소배출권조림(A/R CDM)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되었다. 사업 등록 신청서가 유엔에 제출된지 약 4개월 만에 이룩한 쾌거이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목초지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동시에 탄소배출권도 획득할 목적으로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40년 동안 목초지로 방치되어 있던 국유림 75ha를 사업 대상지로 제공하였고, 고려대학교(이우균 교수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하는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사업 세부 규칙과 절차, 사업계획서 양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를 작성하였다. SK 임업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UN에 등록하기 위해 산림청과 고려대학교는 2009년 3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으며, SK 임업은 2012년 1월 산림청과 MOU를 체결함으로서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사업 주체로 참여하였다.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선행 사례가 없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격한 유엔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20년) 동안 총 12,416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SK임업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 상쇄량으로 사용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사업을 통해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는 '20년 이후의 新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탄소배출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산물의 추가획득(잣, 자작나무 수액 등)이 가능하고,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수확 등 산림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A/R CDM 사업은 총 45건으로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정책과 김진아 사무관(042-481-4199)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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