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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계획들을 보고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6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가족부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한다.
우선, 금년을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향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전국의 유해환경 감시단(17,000명)이 경찰과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극장 스크린 광고, 민간기업과 공동 캠페인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폭력,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해 나간다.
지난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 및 국회의 노력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과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법원의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 실질화를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정폭력 근절과 사건초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 또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자녀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보완, 가해자의 공동주거 사용과 수익·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12년 30개소)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데, 올해에는 우선 3개소를 새로이 설치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찾아가는 상담 등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뿌리뽑기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부처 간 협력 정도와 이행상황도 점검·평가하게 된다.
*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협의회 : 국무조정실장, 10개 부처 차관급
* 가정폭력대책 협의회 : 국무조정실장, 7개 부처 차관급
아울러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1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또래상담자 50만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을 확산해 나간다.
또래상담은 또래 간 중재, 상담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2.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
‘여성’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17년 까지 여성인재 10만을 양성한다.
먼저,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단절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한다.
그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에 큰 성과(4년간 취업자 41만명)가 있었던 새일센터 유형을 대상별 특성에 맞춘 유형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로 연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목표제, 기관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 양성을 지원한다.
먼저, 4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7년까지 15%로 확대(‘12년 9.3%)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목표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된 여성리더를 양성(‘13년 2천명, ’17년까지 3만명)하고, 대기업에 비해 교육기회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전문직 여성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리더십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13년 2천명, ’17년까지 3만명)하여 여성인재풀을 ‘17년까지 10만명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가구가 ‘13년 4만9천가구로 확대(’12년 3만2천가구)되고,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생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13년 8,7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1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본형인 자녀돌봄형과 함께,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하고(‘13년 시범운영, ‘14년 본격 실시 예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100인 이하 가족친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12세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에게는 ‘14년도부터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협업과제 중점 추진
경력단절여성에게 보다 폭넓은 훈련기회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기술·IT등 남성 중심 및 선도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하여 폴리텍대학과의 연계 전문 기술과정을 시범운영하고,
※ 3. 27일 고용노동부와 새일센터-폴리텍 연계관련 MOU 체결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보망(워크넷)과 여성가족부 일자리 정보망(e새일시스템)을 연계 운영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법률·수사 지원이 종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법무부·경찰청과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피해자 수사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파견 경찰을 확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양성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여성분야 9개) 점검’, ‘국제 성평등지수 관리’ 등과 같은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여성정책 조정회의」의 분야별 분과회의를 운영하는 등 조정회의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국민의 관점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정보제공 시스템을구축하고 ‘온라인 기부포탈’ 운영으로 취약한 여성, 가족의 문제를 민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등 나눔·소통·행복의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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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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