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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중소기업 기초체질 개선 본격 추진 및 건강관리 맞춤형지원 확대

2013.01.02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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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위기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 구조개선 중심의「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기업건강 진단목표는 지난해 5,000개사에서 올해 7,500개사로, 맞춤형 지원규모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8조원으로 확대된다.

 

* 기존 지원 방식에서 탈피,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건강 진단→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 방식의 중소기업 문제해결시스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통상 ‘매출감소(1단계) → 영업이익 감소(2단계) → 영업이익 적자(3단계) → 유동성 위기(4단계) → 자본잠식’ 단계로 위기가 전이(轉移)되어 중소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위기전이 1~2단계에서 기업건강 진단․처방을 통해 경영위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3~5단계까지 위기가 전이된 중소기업도 일부(21.6%) 존재하고 있어,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中企 위기전이 단계 응답비중(%) : (1단계)66.7, (2단계)11.8, (3단계)13.7, (4단계)5.9, (5단계)2.0

* 중소제조업 경영분석 결과(한국은행, ’10→’11년, %) : (매출액증가율)17.011.7, (매출영업이익률)4.54.2, (이자보상비율)249.5237.0, (부채비율)170.2171.0

 

2013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초체질 개선 본격 추진

 

첫째, 신기술 창업초기기업의 자생력 확충을 중점 지원한다.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등 신기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기반의 맞춤형 치유를 본격 추진하여 창업생존율을 제고하고

 

단신청 대상 업력 기준(2년이상)을 폐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R&D(창업:3001,100억원), 마케팅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창업생존율(%, ’00년창업):(3년차)55→ (5년)39 → (7년)32 → (9년)26

* ’12년 업력별진단현황(%):(3년미만)11.7,(3~7)31.6,(7~10)15.1,(10년이상)41.6

 

둘째,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기업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 구조조정 대상기업(97社*) 등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 재구축 등 기업구조 개선을 진단한다.(’13.2월시행)

 

* C등급(워크아웃대상)45社, D등급(자체정상화/기업회생신청)52社

** 업력이 5년 이상 기업으로서, 은행권 구조조정 대상 선정, ②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③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2년 연속 매출액 20% 이상 감소, ⑤2년 연속 적자기업

 

진단결과, 기업구조 개선 처방*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은 자금, 보증, R&D, 마케팅등을 후속지원한다.(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 품목·사업전환, 자산 일부매각, 사업장 통․폐합, 자본증자 등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재기지원 처방*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M&A, 파산 등 퇴출을 유도한다.

 

* 전문가 진단(회생/청산가치 평가)을 거쳐 필요시 회생 컨설팅 실시

 


 

중소기업 건강관리 맞춤형 지원 확대

 

맞춤형 치유기관(사업)을 (’12) 11개 기관 34개 사업에서 ’13) 18개 기관 47개사업으로 확대한다.

 

건강관리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확대(13개), 치유수단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방전 작성이 어려운 환리스크, 인력·기술지원사업을 연계한다.


 

둘째, 건강관리 맞춤형 지원규모를 확대 : (’12) 1.1조원(실적:1.2조원)에서 (’13)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체계 개선

 

① 진단기관의 기업건강 진단신청․접수기간을 일원화한다.

 


 

② 건강관리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40~5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건강진단 및 맞춤형 치유時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행정안전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망」열람․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건강진단 및 맞춤형 치유를 신청時 중복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13. 2월 시행)

 

·확인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3종 행정서류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중소기업청고시) 및 민원처리사무기준표(행안부 고시) 개정(’13. 2월 예정)

 

건강관리 홈페이지와 성과점검 DB를 구축 : 중소기업 건강관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건강관리 홈페이지(www.bizdoctor.go.kr) 구축․운영한다.(’13.2월)

 

또한 고용창출,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위주의 건강관리 성과점검DB를 구축(’13.6월)하여 중소기업의 기초체질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중소기업청이 중진공, 신보 및 기보와 공동으로 지난해 2월 14일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했던「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 기초 체질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5,715개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4,195개사의 처방전을 심의․추천(7,591개 치유사업, 1.2조원) 하였으며

 


 

11개 지원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중소기업에 적합한 경영기법 개선권고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기초체질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중소기업 위기대응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영위기 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상황 정보를 진단전문가와 공유하여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유도하는 등 진단전문가의 역할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진단전문가와 진단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 구성(’13.1월)하고 시범운영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업성장(창업․성장)․영업형태(B2B․B2C)별 중소기업 위기전이 단계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13.6월)

 

** 진단기업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 이행 조언, 진단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 조언, 진단기업 추가애로 사항 발굴․통보(→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

 

기업건강 진단 및 맞춤형 치유를 통해 기업건강 관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고, 2월부터는 신보와 기보 등 4개 진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중소기업건강관리팀 권영학팀장(042-481-8964)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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