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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예산 및 기금 15조 4,118억 원 확정

- 쌀고정직불금 인상, 재해대비, 복지분야 등 농어민 체감사업 증액

2013.01.02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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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5조 4,118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 원 대비 16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2년 예산 대비해서는 35억 원(0.02%) 증가하였다.
  ※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증액된 점(4,316억 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효과
     * (’13)15조 4,118억 원(예산) + 4,316(이차 보전 실행 시 융자금)
☐ 규모면에서는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13년 예산안을 내실있게 조정하였다.
 ○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향 반영하고(+873억 원), 밭농업직불제(+72), 조건불리수산직불제(+11) 등의 직불금도 확대하였다.
   -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을 증액하였다.
 ○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417)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 이와 함께,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100), 수리시설개보수(+100), 다목적용수개발(+250), 국가어항(+55)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하였다.
 ○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64),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39), 귀농․귀촌 활성화(+40)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또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 원) 중 1조 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하였다(+340, 3.42%)
☐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3년도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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