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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2024.02.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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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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