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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국가책임·보호 강화” -

2024.01.1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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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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