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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12월의 주요 시행 법령

2024.11.28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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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 시행 예정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3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이 중 오늘은 4개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입니다.

연말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한 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두 번째는 12월 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그전에 구매하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구분되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자동차 검사를 받으실 때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이나 방 또는 마루의 평평한 윗면을 의미하는 반자,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반출하여 처리하되,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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