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2024.11.12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약관특수거래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등의 업체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배경입니다.

이른바 '스·드·메'라 불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는 오늘날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드·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하여 웨딩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개별 스·드·메 업체, 즉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숍, 미용실 등과 제휴를 맺고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개별 스·드·메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과반수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및 가격 관련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보통 200~300만 원에 달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큰데,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옵션은 필수적인 항목인데도 따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상 추가 요금 및 위약금 등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필수 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 조항입니다.

먼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는데요.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그리고 메이크업 서비스 그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두어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필수 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본/수정본 파일비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드레스 피팅비의 경우 평소에 입어볼 기회도 별로 없는 웨딩드레스를 한 번 입어보지도 않고 고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의 경우 가장 흔한 점심시간대 예식이라면 미용실에 7시에는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가 되는데 메이크업 시작이 9시 이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리스타트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도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순으로 이들 항목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들을 필수구매 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요금을 이원화한 이유로 '기본 패키지 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유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약관조항을 설계한 의도나 목적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에 예외 없이 담겨 통용되고 있다는 점, 필수 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 즉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의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 이러한 옵션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신에게 제휴된 개별 스·드·메 업체의 가격과 자신의 수수료 수준을 모두 알고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하에서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추가 요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은 물론이고, 특히 장기간의 결혼 준비 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에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 약관입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 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재판 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되었으며, 소비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사 개시 이후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18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업체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업체들이 이런 약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보통 약관에 있어서 직권조사를 할 때 모든 업체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정 대상과 같이 대규모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약관심사를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와 유사한 조항을 다른 업체들이 두고 있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고나 또는 직권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요?

<답변> 시정을, 자진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가 법상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요. 시정권고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명령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답변> 명령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고발하게 됩니다.

<질문> 혹시 결혼준비대행업계에서도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태 아직 빈번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는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것이고요. 담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도 어렵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 한 10여 년쯤 더 전에 결혼준비대행업계가 아니라 웨딩드레스 관련해서 사업자 단체가 법 위반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레스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구성 사업자들한테 그대로 따르도록 한 행위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22페이지 '붙임' 보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게 52.3%, 절반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개별적으로 할 때 굉장한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부 다 조사를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소비자원에 이걸 신고를 해도 '도와주기가 힘들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별 소비자들 입장에서 지금 웨딩 준비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스·드·메 업체를 접촉해서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했을...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원을 통해서 혹시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제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려면 사실 거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래 자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떤 약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라든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게 과연 불공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18개 업체 선정하게 된 경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냥 피해 사례가 많았던 정도로 돼 있기는 한데 이 피해 사례는 어디서 접수해서 어떻게 파악하신 건지와 그다음에 아까 52% 정도 대행업체 이용한다는 통계는 있는데 이 18개 업체를 통한 게 지난해 몇 건이었다, 이런 게 따로 파악된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 이 업체들 선정하게 된 기준 중의 하나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다는 건데 그거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건수가 접수가 많이 된 건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대규모 업체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1페이지에 나열한 순서들이 매출액 순서로 저희가 나열해 놨는데 업계의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들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혼준비대행업 이용권... 이용률이 52% 정도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추정치고 이게 아시다시피 결혼준비대행업 같은 경우가 별도로 신고나 등록하는 업이 아닙니다. 자유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이런 숫자들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