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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2024.10.16 남정렬 기술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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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술보호과장 남정렬입니다.

출입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10월 16일 내일 8시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안건 중 중기부 소관 안건인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안건의 요약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국제가전박람회(CES) 혁신상의 국내 기업의 85%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선도함에 따라서 탈취 시 잠재적 이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탈취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를 이유로 중기부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2022년 대비 2023년 크게 증가하고 전체 사건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탈취는 종래의 납품거래 관계에서가 아닌 투자, 공동개발 등을 빌미로 계약 이전의 협상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스타트업은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같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을의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습니다.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까다로운 보호 요건과 약한 처벌 그리고 부족한 보상 등으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기술탈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강력한 기술 보호를 위하여 범위는 넓히고 처벌은 강화하고 지원은 더하는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약 2쪽입니다.

먼저,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자금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위탁 등 일정한 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 계약을 협상·제의와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끝난 후 기술을 돌려주거나 폐기하도록 부당한 기술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요구 절차의 법적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시정권고로 강제력이 약했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중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양도·판매로 발생하는 실손해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배상제도를 기술개발 비용까지 인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술침해 관련 평균 손해액이 기업당 6,000만 원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은 기술개발 건에 대해서 평균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걸 고려할 때 손해액이 기술개발 비용까지 인정된다고 하면 최소 4배 이상의 손해액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기술보호 역량을 단계별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독소조항 제거 등 불합리한 계약을,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1:1 법률자문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확산 방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핵심기술의 모방 특허 출원의 방지를 위해 핵심기술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민간 전문가의 조정 참여를 확대하여 사실조사와 알선 절차를 통해 합의율을 높이고 직권 조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도 확보하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의 근본 해법은 혁신 DNA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보호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공정한 기술보호 생태계 구축에 대한 벤처·스타트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신 자료에서 이거 세부자료, 관계부처 합동, 1페이지 보면 기술탈취 신고 현황이 있거든요. 현재 이런 사실 스타트업이 약자고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퍼센티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건수가 2022년 30%로 돼 있는데 이 건수가 몇 건에서 2023년 몇 건으로 건수가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수가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저희가 성장 여기 자료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약하다, 스타트업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중기부 정책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강화 이런 안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조금 저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건 없을까요? 두 가지만.

<답변> 건수는 지금 2022년... 잠깐만, 건수는 제가 참고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방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강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저해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공정한 지금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이 들어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인식하에 이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대부분이 내부 기술탈취에 집중이 돼 있고 이게 기술탈취 행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허출원 방식을 모르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사실을 모른다, 라고는 하는데 그 의미가 다른 기업들이 출원을 하는 모방특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자체가 특허출원 절차를 모른다는...

<질문> 예, 스타트업이 아마 그런 거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 지금 국내 창업 벤처·스타트업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저희가 창업사업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를 상대로 저희가 컨설팅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 그다음에 정부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한 차트로 기술보호 부분들과 IP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부분들의 절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2페이지, 세부 방안 2페이지에 첫 번째, '협상 중 자발적 기술 제공과 스타트업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재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현재 비밀관리 요건,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듣고 싶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기술침해방지 간담회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간담회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관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인데요. 저희가 판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CCTV 설치나 비밀전담직원, 비밀관리전담직원, 금고와 같은 이런 행태적 비밀관리를 했느냐가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인정 요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벤처·스타트업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초기 창업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비밀로 이런... 법원에서 인정하는 관리 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 간담회 이후에 크게 바뀐 게 있느냐, 라고 했는데 7월 간담회 때는 저희가 벤처·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들었고 거기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말씀,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을 드렸다, 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들 구체화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제도적, 방금 해 주신 거의 추가 질의인데요.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그다음에 또 모든 양자 관계에 NDA 체결을 의무화하겠다, 같은 것들을 중기부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인지, 그렇다면 지금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크게 기술보호법하고 상생협력법에서 이런 기술 유형이나 기술탈취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사라든지 조정 중재 부분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고 현재는 지금 법안이 발의되거나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내일 경장을 통해서 공식화하고 이 부분들은 국회에 설명을 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고, 형식은 안 정해졌지만 저희가 정부 입법이 될지, 국회 입법이 될지 그 부분들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도적, 비밀관리 요건에 대한 제도적 부분들은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관계업계나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밀관리 요건이라고 해서 CCTV나 그다음에 금고, 그다음에 그에 준하는 어떠한 비밀관리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완화돼서, 법적으로 더 완화돼서... 완화된 형태의, 비록 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만 있다, 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되지 않은 기술이고 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기업에서는 비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입법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모색하고자 하는 겁니다.

<질문> 제목이 스타트업 기술 보호 강화인데 이게 벤처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벤처 또 창업기업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자료도 어떤 때는 스타트업·벤처 자료를 인용하시고 하는데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제조업체도 항상 대기업과 이 문제 있는데 제조업체도 아마 이렇게 탈취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하면 어떻게, 그 두 가지만.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책은 스타트업 혁신기술 부분들로 말씀은 드렸지만 최근의 통계에도 그렇지만 스타트업들이 CES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술성이나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하자, 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상당수 중요한 과제들은 입법 사항이고 법이 입법이 된다, 라고 하면 실제 혜택은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일반 제조 중소기업이나 모든 중소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은 모든 중소기업한테 적용된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문제 부분들을 정부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자 해서 저희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냥 모든 중소기업이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뭐 하나만 더, 중기부가 정의한 스타트업은 어떻게 됩니까? 7년 차 미만까지 스타트업...

<답변>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다만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7년, 창업 7년 이하 기업이고 스타트업은 지향점이 강한 부분들입니다. 도전과 모험적,

<질문> 개량적인 정의는 없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제목을 '스타트업 혁신 기술' 하면 저희가 그러면 헷갈려 하는데 그냥 일반 '중소기업 혁신 기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스타트업 그러면 이게 마케팅 아닌가요?

<답변> 이게 좀 국제적 표현인데요. 외국에서는 흔히는 창업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있고.

<질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모든 제조업체도 다 포함되는 거라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치 스타트업이라고만 하면 중소... 우리가 그럼 중소·벤처기업 수많은 기업 중에서 일부만을 하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답변> 그 점은 저희가 입법 사항은 법 적용은 전체 기업들이 된다, 다만 후반부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 1:1 법률 지원이라든지 핵심 기술 보호 부분들은 거기는 스타트업에 초점 맞춘 정책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엠바고는 내일 경장 시작 시점인 16일 수요일 08시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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