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에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 지원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해당 복귀 시한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복귀 시한까지 복귀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입니다.
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학칙에 따른 휴학 승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입니다.
각 대학은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는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하여 진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해서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2024학년도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원활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육의 질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휴·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교원, 시설 등 의학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기 또는 학년별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는 학사운영 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도 휴학 신청 시 복학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휴학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학 기간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둘째,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방안입니다.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하여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휴학 승인 원칙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점검사항입니다.
이번 교육부 비상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오늘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반대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허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학생 개인사유로 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동시에 인력 양성의 책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수님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고자 애써 주시고 계신 총장님, 학장님 등 대학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의대생의 복귀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분들, 또 대학 관계자분들과 모든 국민을 위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자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님,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차관과 실·국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다른 사정으로 질문 3개 정도 받으신 후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만약 끝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 휴학원을 냈던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학생은 당장 유급이 되는 건지, 기존에 내년 2월까지 유급 판단 시기를 미루라고 했으니 그때 가서 유급이 되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우리 이 정책의 큰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들로 하여금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을 최대한 이 시기에 마지막 노력을 한번, 복귀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대책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복귀가 안 될 시에는 유급이나 제적 등의 큰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우리 교육부가 정말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이번 일로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학생들을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서 이번에 대책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휴학을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번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복귀를 조건으로 해서 휴학을 하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년 1학기 시작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또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경우에 내년도 학사운영이 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 학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와 대학이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큰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최 기자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최 기자님 답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2월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학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과 협력해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귀하면 언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희가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학과 관련돼 있는 원인은 우선은 오늘 비상대책에서도 학사 정상화 추진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단계는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하는 기본 원칙하에서 학생들을 복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 또는 개별적인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마련한 설득, 노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황의 확인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일단 설득,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휴학 의사를 확인하면서 지금 기존에 제출했던 그런 휴학원의 사유들은 한꺼번에 제출했던 사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아닌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들이 기존 제출 휴학원의 정정 등을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이 확인이 되면 그 확인된 사항들을 증빙과 또 상담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요. 그 보강된 결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점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에서 다시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귀하고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별적 학생들이 개별적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교수님들과 또 전체, 의료계 전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휴학원의 제출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상담과 그다음에 소명 과정과 정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는 건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휴학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것 좀 구체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큰 취지는 의과대학처럼 정부가 국가적으로 인력 수급이 굉장히 긴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휴학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미리 예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휴학과 또 복학의 관리를 엄정하게 하는 규정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인력 수급도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해서 좀.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고맙습니다. 지금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정하는 여건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학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휴학 후 복학의 인원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사운영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우리 대학과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도 제기됐던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를 할 때 우선은 인력이나 시설 등의 여건들 그다음에 학사운영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학사운영의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학이 개별사정을 맞춰서 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개별 대학들이 대학의 현재의 여건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학사운영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그러한 구체적인 규모와 또 방안들을 마련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휴학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관련 점검 결과를 2025학년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이것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의 재정 지원 반영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학들의 큰 발전 방향과 상당히 함께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학들이 우리 정상화 방안에 함께 협조·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대한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재정 지원을 연계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의 자세한 재정 지원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대학 측과도 논의를 하고 후속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한한 건지 어떤 식으로 1년을 줄인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 우리 차관님께 맡기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이주호 부총리께서는 다른 사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질문 주신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휴학 인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 배출이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예견되는 일들이라 이런 경우에 저희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기간을 지금 학년 내에 줄이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 와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복귀하게 되면 복귀하는 것에 대한 학사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저희가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휴학 신청을 했으나 승인이 안 된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다 동맹휴학이라고 봐서 지금까지 승인을 못 하게 했던 것 아닌지, 향후 휴학 사유 검토 시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와 동맹휴학으로 휴학 신청을 하긴 했으나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면 휴학을 승인해 준다는 것인지, 휴학 승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의료개혁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또 수업을 거부하면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출했던 휴학은 집단 동맹휴학의 그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고 대학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기존에 냈던 휴학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의 개별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재설득하는 과정들 그리고 기존에 냈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기존의 제출 휴학원들의 정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확인 또는 증빙서류들을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서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고 학생들 개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집단 동맹휴학이 아닌 개별적·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공식적으로는, 대학 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대학과 저희가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휴학 승인이 되려면 의대생이 저는 지금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것이라고 소명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분위기로 미뤄봤을 땐 의대생들이 굳이 저런 소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지금 이러한, 저희가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열심히 노력했고 또 대학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제는 조건부 제한적 휴학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계속 마련해 나가면서 설득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개별적 사유가 있어서 돌아오기 어려워서 2025년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첫 시작할 때 생각했던 의료개혁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학사운영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결국 다시 한번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 어떠한 숫자가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추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학생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서 내년에 휴학할... 금년에는 휴학하고 내년에 복귀하는 그런 학생들로 나누어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전체적인 그러한 집단 동맹휴학의 성격이 아닌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개인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대학의 준비 상황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이 되는 상황을 봐서 다시 기자님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2학기 연속 휴학을 의대만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지금 우리가 의대 그리고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의료 인력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양성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급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체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대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의학교육이 정상화하고 또 우리 미래의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잘 양성되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의대는 다른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고 제도가 그것을 지금... 제도에서도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을 적용토록 했는데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 요양, 임신, 출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학칙으로 휴학이 가능한 유형은 대략 어떤 경우인지, 개별 대학에 따라 다르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집단 동맹휴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휴학에 대해서는 일시에 그리고 제출하고 또 수업이 거부된 상황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개별적·개인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정들이 학칙에 규정하고 또 학교별로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휴학을 해온 것... 휴학을 승인해 오거나 또는 휴학 승인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비상대책에서 마련하고 있는 휴학, 그러니까 조건부 제한적 휴학 승인 절차를 적용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현재의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의 그러한 상황을 같이 교수님과 그다음에 학생이, 또 학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휴학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간절하게 저희가 복귀를 요청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데, 그 유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비상대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러한 논의와 또 다양한 그러한 해법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서울대 의대 감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조치에 근거해 서울대 의대도 개별적 휴학 여부와 2025년 복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서울대 현지 감사를 저희가 실시한 거는 대학과 협력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대학과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 동맹휴학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나중에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대학이 지금 저희가 이러한 사정에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가장, 학생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대학이 판단해서 실행하는 일들은 대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학이 앞으로 우리의 비상대책의 발표 이후에 어떻게 역할을 하시게 되실지는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저희도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25년 복학 명기를 하더라도 실제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단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명기는 기본적으로 휴학을, 휴학의 사유가 종료가 되면 복학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복학하는 그런 시기가 명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복학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학칙에 따른 그런 적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조치가 복귀해서 공부하고 있던 소수의 의대생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동료 학생들한테는 현재 복귀한 학생들은 실익도 없이 나 혼자 이기적으로 공부하겠다고 복귀했다는 낙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이를 지원해 주는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면 언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오는 노력들은 우리 대학과 같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상 복귀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비상대책에 따라서 복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시 복귀에 대한 다시 논의, 즉 재설득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절차를 취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는 그냥 의대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개별적인 사항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의 휴학계를 제출하고 실제로 들어오고 싶거나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가 여러 가지의 대학의 여건도 반영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의료 인력,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동시에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들어오시고 그러하게 들어오시는 학생들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계속해 나가는 학생으로서의 원래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학습을 하고 있던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학업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 사정이 아닌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여건은 대학과 협력해서 계속 만들어, 지금까지도 준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결국 휴학계에 기재하는 신청 사유를 수정하고 2025년 복귀 명시만 달라진 것이지, 큰 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 초기부터 교육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이번에 비상대책을 수립하게 된 근본적인 현재의 상황을 부총리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금까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복귀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 있는 일정으로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의 이번의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집단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학생이, 우선 복귀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적·개인적 사정이 확인되면 복귀를 명기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지금 복귀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으로 저희가 이번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명확히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제적 등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이거는 저희 심민철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대책을...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대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사 일정 자체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수업이 가능한, 최대한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대학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9월일 수 있고 10월일 수도 있고 11월에 있을 수... 즉, 최소 한도로 수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야 할 복귀 시점도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따라서 대학별로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복귀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시점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학생들한테 복귀 의사를... 휴학 의사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징구한다든가 또는 휴학원을 정정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요. 적어도 연말이나 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적어도 이런 복귀라든지 미복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그런 것이 돼야 되고 또 휴학원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나와야지만 내년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규모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봐야 실질적으로 유급이나 제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그때 가봐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예단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대학이 정한 복귀 시점까지, 그리고 복귀 시점 지나서도 학생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휴학원 정정 등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학업에 복귀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과 최대한 머리를 맞대 가면서 논의해서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만약 2025학년도 시작부터 돌아오겠다고 확인받아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받은 학생이 약속을 어기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2024학년도에 승인받았던 휴학도 취소될 수 있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저희는 이번 비상대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는 노력도,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또 의사 표명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휴학했다가 2025년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휴학 승인 절차를 거치되, 그때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저희가 하나는 교육 가능 학생 수의 규모를 정하는 절차, 그리고 연속해서 휴학을 일정 수 이상을 휴학을 하지 못하는 절차 등을 제도적인 그런 보완 장치까지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이러한 절차를, 비상대책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금 대책을 종합해 보면 휴학을 고집해서 유급이나 제적 사례가 나오는 시점은 12월 말 혹은 내년 1월 초라고 보면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오석환 차관) 심 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로 수업 복귀 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길게는 12월 말, 1월 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지만 대학별로 여러 가지 서류 증빙이라든가 학생들 휴학 의사 확인 등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1만... 8,000명 중에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휴학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정리된다면 결국은 학년도 말 정도 돼야지 이런 유급, 제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동맹휴학을 고집하고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 1학기 때 복귀를 안 하고 동맹휴학을 고집하고 등록을 안 하면 유급이 아닌 제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이든 간에 꼭 집단 동맹휴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적을 하는 학칙과 학사운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 부담 덜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를 차지했다. 2022년 28.9%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0.9%포인트 떨어졌지만 2018년 17.8%였던 것을 고려하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수치다. 5명 중 1명도 채 안 됐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이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대합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의 임산부 배려 캠페인에서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인데, 내년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으로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가 함께 혹은 돌아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이다. ◆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수출·투자유치 역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출·투자유치 역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