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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2024.09.26 송명달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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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입니다.

9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 안건인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어선에서 유실되거나 방치되는 폐어구는 해양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연간 3만 8,000t이 발생되어 이 중 3만 3,000t이 수거되지만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를 발생 즉시 수거하지 못하고 나머지 5,000여 t은 바다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하고 있는, 부유하는 폐어구는 선박과 어선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가 연간 378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어구실명제, 어구보증금제 등을 도입하였고,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도 추진 중이나 아직은 수거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판매에서 사용 이후 수거 처리 및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어구의 수거량을 2027년까지 발생량과 같은 3만 8,000t까지 늘려 이후부터는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고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는 발생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전략입니다.

먼저, 폐어구 발생 예방과 즉시 수거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바다에 유실된 것을 수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앞으로는 어구가 만들어져 버려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통발·자망·안강망을 대상으로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의 처리 장소, 처리 결과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해 그물 제조업자가 생산·판매한 기록을 3년간 남기게 해 어구가 얼마나 시장에 유통되었는지 파악하게 하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된 경우 유실량과 유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실어구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실된 어구를 신속히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를 그동안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다 보니 2개월 이상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발견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정부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1,300원의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전국 874개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지속 확충하고, 확충된 집하장과 연계해 어선 세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폐어구 전용 집하시설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설치되는 폐어구 전용 집하시설 3개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무인 반납 기능을 추가해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는 등 해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불법 방치 어구가 많은 자망과 통발 어선을 감척하고, 감척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하여 연근해에 유실된 폐어구와 EEZ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입니다.

폐어구의 심각성을 체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간기업 ESG사업과 연계하고 국내외 환경단체, 기구에서 진행하는 수거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간 전국 42개 어촌계와 단체에서 참가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단 10일 동안 601t을 수거했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어구를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및 건축 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기획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우선, 부산항, 목포항 등에 설치된 재활용 집하장과 연계하여 폐어구 재활용을 위한 공급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기업이 폐어구의 종류, 물량, 보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 나라이고, 생분해어구 보급사업도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Our Ocean Conference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어구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희 지금 어구, 이게 폐어구가 워낙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으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일단 제가 내용 이해가 살짝 안 된 부분 하나 먼저 여쭐게요. 어구견인제는 결국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시간이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리던 걸 그냥 1개월 내에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그 시기, 시기를 저희가 단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건?

<답변> 그렇습니다, 시기를 단축. 발견 즉시.

<질문> 저희 그러면 그다음에 폐어구 회수 포인트 같은 경우 이게 내용을 단순화하면 결국 폐어구를 발생시킨 행위자, 우리 어업인들한테 현금 보상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한테 돈을 줘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가 쓰레기를 발생시켜서 이 처리 비용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게 함으로써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폐어구를 발생시킨 어민들한테 돈까지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폐어구를 관리를 하고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돈까지 줘 가면서 처리하게끔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게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한 게 제가 알기론 2007년인가 그때 개발을 해서 지금 쭉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좀 전에 자료를,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게 생분해성 어구를 쓰는 게 우리 연근해 어선 1만 2,000척 가운데 600척, 그러면 5%도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 생분해성 어구사업 개발 이거는 실패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폐어구 사업에서 저는 생분해성 어구가 가지는 그런 가치가 컸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대책에는 아예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 생분해성 어구 이거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하실 건지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일단 어구견인제 부분은 일단은 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내지는 관리자가 불분명한 어구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는 게 핵심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또 유실되고 또 침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즉시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폐어구 해수 포인트제, 제가 말씀드리다 혹시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일단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 폐어구 해수 포인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구보증금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년 1월부터 통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불만 내지는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이게 자동적으로 사실 유실되는 게 한 30% 정도 어구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건 손실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갖고 오면 그 포인트를 일정 부분 적립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어구보증금제 발생 이전에 내지는 딴 데 있는, 기존의 폐어구를 갖고 올 유인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주겠다, 그렇게 됩니다. 맞나요?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답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 부분은 한번, 그거는 제가...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생분해성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의 어업, 그러니까 저희가 어선 한 6만 5,000척 되고요. 그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게 한 4만 척 되는데 거기의 전체 어선에 비해서는 적지만 실제적으로 폐어구를 유발하는 자망과 그리고 또 통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망어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급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똑같은 그물을 하더라도 강원도의 자망 같은 경우에는 홍게나 대게를 잡고요. 또 저쪽 서해안의 같은 경우에는 꽃게를 잡고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가자미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망의 생분해어구를 제공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조업하는 데 약간 영향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꽃게를 잡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생분해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약간의 어떤 조업의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거나 조금 사용량이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자망에 있어서는 어업인들 선호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보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대책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어서 새로 추진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부각은 안 됐는데 생분해어구사업도 지속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살짝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까 자동, 그러니까 자동 유실이 한 30%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냥 내버리고 가면 그거에 대한 징계나 과태료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동 유실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거를 수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내버리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아까 2023년부터 저희가 어구보증금제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어구보증금제는 본인이 나중에 그걸 반납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을 더해서 더 비싸게 통발이나 자망을 사 가... 그물을 사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 본인이 유실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찾아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디에서 유실이 됐는지에 대한 신고제가 내년부터 저희가 법제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최대한 본인이 100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90개, 그러니까 특히 나머지 10개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본인이 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어구 관리를 제대로 사실은 못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게 어구 관리의 책임을 강화해서 어구관리기록부제도를 도입한다. 그 부분이 결국은 자망이나 통발 등 어선의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의 반납 처분 장소들을 기록해서 어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는 어구유실량신고제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또 저희들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감척어선을 폐어구 수거에 활용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척어선을 정부나 해수부 산하기관이 사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수산자원... 저희들이 이제 감척 예산이 있습니다. 감척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감척어선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감척어선을 운영하면서 폐어구에 대한 상시 수거를 하도록 전용선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운영비 30억 원이죠. 3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어구보증금이 현행 통발에서 자망과 부표까지 확대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발에 한해서 지급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발 외에 다른 어구에 대해서 포인트 지급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그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강동양 어구순환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어구순환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해수촉진포인트는 보증금제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망이라든지 부표는 2026년부터 확대 예정이라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수매사업으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물이라든지 로프 같은 경우에는 수매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기사를 작성할 때 편의상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통발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정책의 기본 어망인 것 같아서 제가 예로 잡아서 말씀드려 보면, 가령 통발 1개가 원래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통발 1개가 원래 10만 원인데 보증금을 보태서 사면 좀 더 비싸게 사겠죠. 한 12만 원 정도의 통발을 산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반납을 하면 2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돌려받... 실제 반납을 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도 기재를 해서 샘플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초반에 언급이 됐던 생분해성 통발은 일반 통발에 비해서 얼마인지, 그리고 일반 10만 원짜리 통발을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을 때 촉진포인트는 700원~1,300원 범위 중에서 얼마를 받는지, 이게 하나의 인포그래픽적으로 금액이 제시가 돼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공해 드리는 걸로.

<답변> 그러시죠. 통발 하나 예로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통발을 어느 기준이면 얼마다, 라는 보증금 얼마 이게 있는데 저희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 부분은...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통발도 종류별로 가격이 약간씩 달라서.

<답변> 그러니까 특정 샘플 하나 해서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폐어구 말씀하시는...

<답변> 폐어구 수거전용선.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폐어구는 전용선은 없고요. 저희가 약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전용선 두 척 해서 지금 감척어선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세 척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어장정화선이죠.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 어장정화선인데 항내, 국가어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한 폐어구는 저쪽 먼 바다,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지금 그물을 말합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거는 별도로 어항청소선이 그 정리를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총 5척, 내년까지 5척입니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네, 네.

<질문> ***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척어선.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예, 감척 폐어선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 대책은 기존에 사실 저희들이 항만의 청항선이라든가 또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어장관리선, 어장청소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하던 정책은 쭉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폐어구가 주로 먼바다 내지는 연근해 지역에 집중돼... 많이 흩어져 있는 폐어구를 즉시적으로 철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어구보증금제를 올해 실시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어떤 수거 실적이나 수거를 목표로 하셨던 거에 비해서 수거가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계가 된 자료는 혹시 있을까요?

<답변> (강동양 어구순환관리과장) 어구순환관리과장입니다. 어구보증금제가 지금 1월 12일부터 태그가 붙어서 나갔습니다. 이 태그가 붙어 나가고 나면 통발 사용연한이 2.9년, 약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25년이나 2026년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거될 거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 그러면 1월 12일 이전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기존 어구를 지금 수거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엠바고는 26일 목요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 시고, 시간은 저희가 별도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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