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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024.09.26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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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범수입니다.

오늘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이나 도살, 유통·판매 이런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관계부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개를 식용으로 기르고 계시던 분들, 또 유통 상인들, 도축 상인들, 또 건강원과 같은 이런 판매업체들, 또 식당들, 같이 이렇게 다 참여해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그런 주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화를 시켰고요.

어저께죠, 9월 24일에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들 참여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발표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금 개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부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할까, 그런 부분 그리고 법이 시행됐으니까 1997년 2월부터는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그 이후로부터는 종식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까지 어떻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이루어서 나갈까, 이런 것들이 큰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 식용 종식하고 있는 업계 신고를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898개소입니다. 그 업계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책을 담았습니다.

농장이 1,537개소, 도축업체가 221개소, 유통업체가 1,788개소, 식당이 2,3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5,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육 농장에 대해서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폐업이행촉진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폐업을 이행한 개 사육 농장주는 사육 마릿수당 폐업 시기에 따라서 최대 마리당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1년 치 순수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한 2년 치 정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담았습니다.

사육 마릿수를 이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고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마릿수만을 적용했을 경우에 지금 종식 기간 동안에 계속 번식을 해서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신고한 사육시설 면적,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 한 1.2마리 정도를 상한으로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농장주, 또 도축 상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저를 대행하도록 했고, 또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 관련 시설 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융자하도록 저희들이 대책에 담았습니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 또 식품 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재취업 성공수당을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대책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차질 없이 개 식용 종식 이행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대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약 한 46만 6,000마리 정도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선제적 감축을 하고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번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정도까지 해서 농장이 원할 경우에 어떻게 전업할 건지, 여기에 어떻게 바꿔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원 방안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하는 등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3년이 지나고 종식 시기가 되더라도 남는 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개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분양을 하도록 지원도 하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개 식용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전·폐업 컨설팅, 또 전·폐업 애로 해소 지원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또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에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정책 홍보를 통해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하고 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개식용 목적으로 도살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서 식용으로 취급하는 그런 동물학대 사건 같은 이런 불법행위는 지금부터도, 또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이고,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해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중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것입니다.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후속 조치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저희들이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같이 참여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좀 연결해서 질문드릴게요. 연간 지금 입양되는 유기견 마릿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답변> 연간 입양되는 마릿수,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얼마나 되나요, 현재?

<답변> (관계자) *** 저희들이 전국에 228개소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릿수는 2만 1,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1만 5,000마리 정도가 일단 보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연간 입양 수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관계자) *** 10~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럼 10~20% 정도면 1,000마리 이렇게 될 텐데 지금 46만 6,000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의 한 자릿수로 지금 보호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그리고 입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0. 몇 퍼센티지일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2027년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다 인도적 처리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 해서요. 그러면 사실 개 식용견으로 되었던 애들이 결국에 2027년까지 어쨌든 다, 어쨌든 인도적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종식 기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자연사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종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남는 마릿수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에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또 사육견을 관리하고 있는 농장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동물, 지역 동물보호센터 우선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총 수용 가능한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답변> 거기까지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동물보호센터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아니면 각 개별 가구까지 입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입양을 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자연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가 될 건지 그거는 3년이 지나봐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 이거를 무슨 정부가 이렇게 하면서 인도적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보상 범위 보니까 밴드가 너무 넓더라고요. 최대 60만 원이고 20만 원대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밴드가 넓은 게 오히려 갈등을 증폭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시설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걸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시기상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가톤급 이슈를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그 정도에 대한 얼개 정도는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게 상당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시행을 하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최대 60만 원에서 이게 조기 종식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에는 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으로 개 식용 종식을 만든 취지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저희가 급하게 추진한다, 졸속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 왔었고, 또 이게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정말로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대안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책 중의 하나로 '사회적 공감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뭘 굳이 이렇게 지원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사육을 하고 그렇게 해 오셨던 분들은 이게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잔여 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들을 하시는데, 이게 잔여 견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슨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잔여 견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다. 다만, 이게 지금 대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3년이 지난 이후에 더 많이 남게 되고 그 처리가 중간에 더 줄어들고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가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견 문제를 무슨 여러 군데서 걱정하는 것처럼 안락사 처리를 한다,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3년 동안 식용으로 많이 처리해서 뺀다, 그런 대책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7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로 잡으신 수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육·도축·유통·음식 전 업종의, 전 업계에 걸쳐서 전업 이행률을 50%로 목표치를 잡으셨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사육업에 대해서는 전업 희망 비율이 빠져 있습니다. 사육업에 대한 전업 희망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그리고 실제적인 1,537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숫자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업 희망 비율까지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목표로 50%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육 농장 중의 상당수는 고령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폐업으로 가실 확률이 더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연령이 젊으신 분들은 전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책자금들, 예를 들면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전업하기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서 전업하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업 희망 비율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거는,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의사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농가 같은 경우는 한 30% 수준... 담당 국장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농가들하고 식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농가들은 약 30% 정도가 전업을 희망하고 나머지는 폐업을 할 생각이라고 얘기했고요. 한 30%면 400여 농가될 겁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유통 분야에서는 전업 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9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아직 이행계획서를 확정하지, 완전히 확정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물론 이행계획서가 확정되면 명확하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수준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질문> 전업 관련해서요. 보통 개에서 다른 걸로 전업을 준비하실 텐데 어떤, 뭐 축산, 어떤 가축이나 이런 걸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키우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교육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염소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시설을 새롭게 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들어본 바로는 염소 쪽이 그래도 지금 가장, 그러니까 시설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염소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도 지원을 하지만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라든지 우리 관련 단체, 또 농협 이런 데를 통해서 사육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구체적으로 단계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 1,000마리를 기르는 육견 그 업체에서 전·폐업을 신청해요.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돈을 받는다고 치면 조기 종식을 하기 위해서 빨리 신청을 하면 한 6억을 받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금으로.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 6억은 일시불로 그냥 나오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1,000마리의 개들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관리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잔여 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부는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기 종식을 하면서 보호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1,000마리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마리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당 1.2마리로 계산을 해서 줄여야 되면 줄일 거고요. 만약에 그게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했다 그러면 한 1,000마리면 60만 원 해서 6억을 주겠죠. 그건 일시불로 저희들이 줄 거고요.

그러면 조기에 종식하시는 분들은 내년 예를 들면 상반기까지 종식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본인이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서 남는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그럼 그 사육하는 농장을 예를 들면 그 동물의, 개의 보호센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물보호법에 맞게 관리해 가면서 자연사해 가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거고요.

그 책임을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관리비라든지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거다, 이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잔여 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보호센터에 대한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보호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책정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농장이 잔여 견이 남았으면 그 농장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게 하면서 대신에 이거는 동물보호법에 맞게 식용으로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대신에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관리를 해라,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질문> 저희가 계속 잔여 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차관님. 지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개식용종식법이 지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 꽤 큰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여야 막론해서.

그런데 그 결과로 지금 계획을 내놓으신 게 '남는 개 보호 방안은 아직 뚜렷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국민들 설득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당연히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러면 2027년까지 다들 종식 계획을 제출하셨으니까 연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잔여 견이 얼마가 추가되고 하반기까지 얼마, 2026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있을 건데 그 잔여 견을 어떻게 계획, 어떻게 관리할지 그 로드맵은 따로 제시를 안 해 주시면 이게 그냥 지금 46만 6,000마리나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거는 2만 얼마밖에 안 된다, 라고 하시고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에 인도적 처리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한테 뭔가 ‘잔여 견 46만 마리는 저희가 아직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설득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아니요, 저희가 계획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남게 되면 그 농장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게 몇 마리가 남고 이런 게 저희들이 러프하게 계산해 놓고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얼마가 남으니까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밝히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차관님,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최대 얼마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체계를 잘 일단 해나가겠다, 최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자연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46만 마리가 지금 말이 46만 마리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46만 마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할 때 이게 몇 년생 개고, 그다음에 이게 품종은 어떻고 그거까지 다 조사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언제가 되면 몇 마리가 남을 것이고.’ 이렇게 되기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의 쭉 추세를 보면 이게 내년 되면 얼마가 될 거고 얼마가 될 거고 얼마가 될 거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 꼭 그렇게 흘러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래서 몇 마리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 대책을 발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게 되면 그 농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시키고 식용으로 안 가게 할 건지 그게 핵심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게 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3년이 지나서 개 식용 종식을 본격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식용으로 가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막는 거, 그거를 저희들은 핵심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행계획서, 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금 구간별로 각각 어디에서 가장 폐업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지, 그리고 최대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60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가 폐업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폐업하고 나서 그 농장에서 계속 개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농장을 정리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개를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면 보호시설에 가는 개는 어떤 개들이 가고 농장에서 관리하는 개들은 어떤 개를 관리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농장주들이 아마 정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양이 되면 입양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 입양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자기들이 입양을 해 가겠다, 그게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문제일 테니까 그 경우에는 어쨌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거를 자기가 다른 시설로 옮겨서 이렇게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연차별로 6단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은 내년도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담은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숫자가 있어요, 비율이? 내년이 30%?

<답변> (관계자) 네.

<답변> 내년까지 아마 30% 정도가 정리될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서 개소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개식용종식법 제정에도 여전히 타인의 반려견 훔쳐서 식용으로 취급하는 사례들이, 물론 없어야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중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반려견 소유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반려견이 사라지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어쨌든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니까 거기에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엄중 조치라는 게 결국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게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고발 조치도 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법정 처벌 한도는 어떻게 돼 있죠?

<답변> (관계자) ***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유실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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