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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 등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전기·전자제품은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방치될 경우 환경 유해성이 높은 반면 다양한 희귀금속 등 유가 자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원순환 가치도 높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부는 2003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즉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10개 제품에서 시작한 전기·전자제품 EPR은 2번의 품목 확대를 거쳐 현재 세탁기,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을 중심으로 50종의 제품이 의무 대상입니다.
최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해서 다양한 여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제품 교환 주기는 계속 빨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중·소형 가전제품의 증가로 이들 제품을 환경 유해 없이 순환 이용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제품의 보편화로 기존 제품 EPR제도상 품목별 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의 고도화와 자원순환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순환 이용이 가능한 여건도 성숙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과거부터 전기·전자제품 EPR 정품 확대를 검토해 왔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자원순환 기술 수준과 재활용 업계 현장에서의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업계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계가 요구하였던 적용 제외 범위의 구체화 등을 검토한 후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5개 제품군 50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신규로 의무 대상이 되는 제품군은 의류 건조기 그리고 통칭 스타일러라고 불리는 의류 케어 기기 등 대형 제품과 함께 휴대용 선풍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등 중·소형 제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 품목은 붙임, 나눠드린 자료의 붙임2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품목의 목록에 없더라도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출 10억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와 3억 미만의 수입업자는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산업기기, 군수품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재활용의 여건이 상이한 그런 제품들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은 역회수,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분담금 규모는 약 145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제도 이행을 돕고 중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현재 EPR 신규 의무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할 계획입니다.
신규 업체... 의무 업체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05억 규모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신규 업체의 전체가, 신규 의무 업체 전체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51억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 유해가 큰 제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처리비용 개념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술개발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순환이용체계 밖에 있던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유용하게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체계에 편입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간 전기·전자제품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업계 일부 업체가 담당하던 것을 동종 업계 전체로 의무를 확대하면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가 연도별 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8.38kg인데 매년 재활용 목표량에 맞춰 공제조합 분담금 총액 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업체의 유입으로 기존 의무 업체들의 분담금 납입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업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도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의... 대상도 전기·전자제품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제외 대상은 EPR 제외 대상 품목과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는 물질은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6종과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함유기준은 카드뮴을 제외한 9종은 동일 물질 내 중량 기준 0.2% 미만, 카드뮴은 0.01%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미달성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 불필요한 제출 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이 2022년 기준 연간 41만 t 규모에서 4만... 48만 6,000t으로 약 7.6만 t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류 건조기 2.2만 t, 의류 케어기기 1.5만 t, 휴대용 선풍기 약 200t 등이 추가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비철 같은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자원화 그리고 유해물질의 저감 효과가 연간 약 2,000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40일간 시행하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사항 정비, 중소 제조 수요 업자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EPR제도의 전 품목 확대, 2028년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소형 가전을 포함한 방문수거 확대, 수거함 보급 확대, 재활용시설 확충 등 회수·재활용 체계의 강화 노력을 경주하여 이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후에 2026년 시행 전까지 정확한 절차나 시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R이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부담금 면제가 됐으니까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폐기물부담금 면제가 신규 업체 대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업체 대상인 건지, 면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입법예고 이후 입법 절차가 끝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전 품목이 확대되면서 제품군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행정 절차들이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들을 마련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법 시행 전에 관련 제도 정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일단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는 이 업계 전체 측면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사실 없고 기존에 지불됐던 비용 측면이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50종에 대해서 혜택, 수거 혜택, 무료수거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2022년 적극행정 통해서 다른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실적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품목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한 제도들이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제품을 방출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전자제품을 방출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면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존의 EPR 대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폐기물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EPR 의무가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면제는 영구적으로 EPR 제도가 지속되는 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제 편익이 연간 2,000억 원 이상 발생할 거로 예상하셨는데 그중에 온실가스 절감으로 인한 경제 편익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환경 편익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IRA 이런 거 보면 재활용원료 사용 계획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LCI 정보가 확보되면 그런 이력 관리가 공급망, 실사 같은 거 할 때 공급망 경쟁률 차원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모든 폐전자제품에 대한 전주기 정보 관리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쓰지 않는 그런 전동 킥보드 보조배터리 같은 데서도 화재가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발표한 자료에 보면 생산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재활용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방지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5일이었나? 3주 전쯤에 폐배터리 운반 보관 키트 현장 시연회 그때 부단장님 제가 현장에서 뵀었는데 내년에 100대 보급한다고, 키트를 보급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보니까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6년 1월에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키트가 내년에 100대가 보급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전자제품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세 번째 질문에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한 거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 편익까지는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유가자원으로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의 유가성 중심으로 먼저 분석을 조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세부적인 제도 이행과 함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분석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력 관리 전 주기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재활용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는 지금 액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생산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킥보드나 이러한 이동형 장치에 대한 화재방지대책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 주신 공제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운반 시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키트를 100대를 보급하고 추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나 이런 소형 가전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포함된 가전에 대해서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조금 작은 규모의 수거함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보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구체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 제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알리나 아마존 같은 데서 산 직구 제품의 경우는 이 회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의무 대상이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기 때문에 신규 품목이 없더라, 목록에 없더라도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품목 추가하고 법 개정하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전기·전자제품 다 된다면 굳이 어렵게 세부 품목을 정해서 이걸 추가하고 법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답변> 먼저, 알리, 테무와 같이 통신망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의 의무자들은 대부분 판매업자와 수입업자 이분들이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품목 확대가... 전 품목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따로 이게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실제 지금 시행령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5개 제품군 50개 품목이,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품목에 정하는 것들이 시행령에서 빠지면서 전 제품이 해당이 되고 제외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신규로 품목에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약간 모호한 제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업체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아까 다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활용, 전 품목이 지금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중·대형 제품들 그리고 소형 제품들에 따라서 회수체계라든지 그리고 회수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을 할 때는 그 달라진 차이를 고려해서 품목별로 단위 회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품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직구 경우에 그럼 판매자면 그러면 알리나 아마존 이런 데서 이거 비용을 부담한다고요?
<답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제도 운용 부분이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서 신규 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쓰레기, 재활용 제품의 처리 비용을 부담금으로 내는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업체 이거를 면제해 주는 거 자체가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처리 비용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지 헷갈려서요.
<답변> 그러니까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나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부과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간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는 그런 정의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EPR 제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재활용 의무를 짊과 동시에, 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같이 부과하는 것은 중복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EPR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질문> KBS 기자님이 질문했던 거에 덧붙여서 저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드론이나 보조배터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알리, 테무나 이런 데서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최근에 드론을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폐기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직구다 보면 국내에 유통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알리, 테무나 이런 업체들한테 생산자 책임을 부여, 의무화하지 못하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대로 치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각지대에 혹시 남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알리, 테무의 그런 제품들이 EPR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건가요, 그 제품들은?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판매기업 자체가 그 전자제품을 매입하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알리, 테무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회수체계를 통해서 회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내에 개별적인 판매업체들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각각의 판매업자가 동일한 공제조합 가입 또는 회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 저도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 사이트들이 보면 조금 전에 설명도 주셨는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직접 매입을 해서 쿠팡이나 알리, 테무가 그 회사 자체에서 물건들을 사들여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다수가 거기 입점 업체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매출이 3억 원 기준이었나요? 그 면제 기준이?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리, 테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대형업체 아니고 중·소형업체들, 쿠팡이나 마찬가지로. 그 입점 업체들 대부분 다수가 또 중·소형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노리는 정책효과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3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와 만약에 그 3억 원에 해당하는 그 범주 밖에, 우리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 수나 이런 것들 따로 조사를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EPR 제도를 계속 운용하면서 이런 중소형, 진짜 소형,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도 이행을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부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는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
<답변> 아, 업체 수. 저희가 과거에 폐기물부담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제조·수입업체들 경우에는 신규 편입 대상이 152개소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보도자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분담금 총액, 업계가 내야 될 분담금 신규 금액은 15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리고 그 업체들이 면제받는 폐기물부담금 총액은 약 205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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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