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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 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2024.09.24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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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청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국민 건강, 사회 안전 위협요소 차단이라는 전통적인 기능 수행에 그치지 않고 국가 유일의 무역통계 승인 기관으로서 무역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수집·생산·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무역데이터가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국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 가치와 개방 수요를 꾸준히 확인하여 왔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데이터의 개방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관세법상의 관세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은 준수하면서도 급증하는 개방 수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방 가능한 관세무역데이터의 발굴·가공·공개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의 데이터 개방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고 더 나은 관세무역데이터 정책 수립을 위한 그간의 데이터 개방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301억 건의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수출입업체, 정부,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약 115만 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은 연간 약 4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성과 외에도 정부기관 및 기업 정책 수립, 위기 대응과 경기동향 예측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기업과 국민이 관세무역데이터에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UNI PASS, 무역통계포털, 통관단일창구, 공공데이터포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창구별로 개방 성과를 살펴보면 전자통관시스템이 약 3조 4,000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역통계포털이 약 6,600억 원, 공공데이터포털이 약 4,400억 원, 통관단일창구가 약 2,800억 원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화면 조회, 오픈 API, 파일 데이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가공·활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물류 컨설팅사 대표는 연구용역 인터뷰에서 관세청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화물통관진행정보를 활용한 수입화물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여 연간 약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의 성과 측정 외에도 올해 관세청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항공 수입 운송비용, 시군구 수출입 실적 등 개방 수요가 많은 데이터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무역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 관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급부 지원 업무에 한정하여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부기관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납세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세무사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 민간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물류 분야의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민간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로서 개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간이 관세무역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공공데이터포털이라고 저희가 정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4,400억 정도.

<질문> ***

<답변> 4,400억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전체...

<질문> ***

<답변> 그리고 무역통계포털이 6,600억.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저희가 개방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2018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성과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거기에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을 곱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입 고려해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 업무시간이 단축되거나 그걸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이런 유형의 경제적 성과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만을 정량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4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수익을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의 시간이 절감되거나 이걸 통해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서,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이게 직접적인 기업의 수익과는 저희가 연관하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량적 성과 창출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쪽에서 전체 설문 결과 업무시간 단축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한 것이지, 기업의 매출이나 직접적인 수익구조 이거와 연관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대부분이 저희가 UNI PASS라고 하는 저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출입 화물정보 데이터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저희가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방 성과의 대부분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출입 물류 기업들이 거의 매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저희가 물건을 수입하려면 저희 관세청뿐만이 아니고 약 34개의 정부기관에서 요건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그런 법적 요건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세청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관세청에만 이렇게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다 처리한 그 결과가 관세청 시스템에 또 들어오게 되고, 이게 통관을 단일창구로서 관세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출입 물건의 통관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어서 식약처가 있다 그러면 식약처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식약처에서 어떤 요건을 승인한 결괏값이 관세청에 오면 저희가 통관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세스를 이 채널에서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301억 건.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직구 많이 하시죠. 직구 많이 하면 개인들이 다 자기 물건이 어디에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문자로 활용을,

<질문> ***

<답변>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제,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자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재고 관리나 차량 예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물류시스템을 화물정보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고 예측하고 이런 데에 우리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의미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관세무역데이터가, 관세무역데이터라는 용어는 관세법에 들어간 지가 사실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자님들 잘 아시는 무역통계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공표하고 이랬었는데, 무역통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관세무역데이터로 관세법에 넣고 정부의 지금 공공데이터개방정책, 그러니까 공공에게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초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관세무역데이터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은 저희가 무역통계 방식으로는 1970년부터 저희가 무역통계, 수출입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에 관세무역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최근에 나온 것이지, 무역통계의 개방은 관세청 개청 이래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데이터의 형식으로 API 형식이든 파일 형식이든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제가 관세청에 와서부터니까 최근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항목도 늘고 파일의 형식, 제공하는 형식 자체가 로데이터 형식으로 된다는...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대표적인 화물진행정보는 저희가 개방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계속 매년 이런 성과들이 창출이 됐고 그 경제적 성과를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이런 공식적인 성과 측정 용역으로 이렇게 의뢰한 것은 이번이 크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매년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고 있고 저희 데이터로 의사 결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 이 효과는 창출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서는 측정 가능한 성과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량적인 성과인 것이지, 정성적인,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위험 관리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정성적인 그런 성과들은 이번 성과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지금까지는 관세법상의 저희가 한계가 과세정보라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 동의를 해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 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자기 자료 전송요구권이 이제 법에 들어와서 자기 동의만 있으면 민간 사업자들이 과세정보를 가져가서 전체적인 어떤 물류 서비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법제화했다, 라는 데 저희가 오늘 브리핑한, 소개해 드린 이유도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정보원 만들었습니다. 한국관세정보원.

<질문> ***

<답변>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7월 1일 자로.

<질문> ***

<답변> 민간이라기보다는 비영리 법인이죠.

<질문> ***

<답변> 예, 예.

<질문> ***

<답변> 예, 했다가 공공기관으로 이제 출연기관화 됐죠.

<질문> ***

<답변> 이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됐고, 그 운영사업자가 그대로 공공기관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 투명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정돼서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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