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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2024.09.12 이동운 법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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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운입니다.

기획조정관이 국회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전임인 제가 부득이하게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 선정 등 국세행정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욱 두텁게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와 같은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국세행정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교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을 혁신하여 과다 공제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시가 과세가 필요하나 기준시가로 과세되었던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편,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처럼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와 같은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서화·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 첨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특허권이나 부동산 근저당 등 외부 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지능적 재산 은닉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여 한층 더 향상된 온라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AI 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년도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 시장 동향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 등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법인납세국장은 회의 참석으로 이석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세무조사 파트에서 영세 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영세 납세자의 구체적인 세액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국적기업이 조사 방해행위를 할 때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뭔지, 강제금의 규모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간편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말씀은요. 저희가 기존의 중소기업 납세자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편조사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편조사 자체도 자제하면서 조사 부담을 아예 완화시킨다는 얘기고요. 사실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없고 아예 간편조사를 축소해 나가고 조사 건수도 영세 납세자는 줄여나간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네, 저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기본법에 과태료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저희가 반복 부과가 깨짐에 따라서 과태료가, 과태료 금액만 내버리고 아예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런 악의적인 행태들이 있어서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게 과태료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지금 하고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다국적기업 관련해서요. 이런 행위들이 연간 지금 집계돼 있는 게 있는지, 몇 건이나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길래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지, 그리고 기업을 특정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국세청 조사가 얼마나 지연이 됐다든지 하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신 기자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연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가 법원에서 반복 부과는 어렵다는 판결에 따라서 사실상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이 자료 제출을 저희가 요구할 수... 요구에 제대로 기업들이 제출을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개별 기업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어떠어떠한, 예측할 수 있는 거일 겁니다. 아마 자료 요청했는데 끝까지 안 내고 그냥 과태료 부과 처분만 받고 이런 사례들인데요. 제가,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세행정 운영방안 책자 4페이지인데요. 이거 자녀·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미신청 문제가 사실은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당 의원도 관련 보도자료를 냈던데 연평균 미지급액이 2,000억, 3,000억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번 대책으로 고령자용 우편안내문 제작, 또 장려금 상담센터 상시 운영 등을 내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특히 상담센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서 과거와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신청률을 얼마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또는 목표하시는지 이런 수치 같은 거 있으시면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윤순상 혁신정책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입니다. 오늘 죄송하게 저희 장려세제과장이 배석을 못 해서요. 제가 소관 과장한테 방금 질문하신 거 바로 전달해서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 AI로 조사 대상 선정하는 거 관련해서요. 탈세위험 예측모델, 이거는 구현이 일단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정기조사에서도 AI를 활용해서 탈세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여기 탈세, AI 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탈세를 적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준목 빅데이터센터장)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형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축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AI를 이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신고자료나 국세청에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조사 사례도 있고 그거를 AI에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하고 실제 신고 내용을 대조해서 얼마나 탈루하는 모형, 패턴이 있는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 학습을 시켜서 AI를 대상으로 혐의율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비정기 선정 관련해서는 조사기획과장님이...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비정기에 있어서도 우리 빅데이터에서 만들고 있는 AI 모델을 이용해서 비정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련돼서 비주거용 부동산, 일단 예산이 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늘어서 지금까지 했던 범위, 예를 들어서 추정시가와 시가가 한 10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갭이 더 좁아지는 건지,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 작년에 국감에서 제기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게 지금 헷갈려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못 들어서. 이게 이행강제금이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인가요, 시행령 개정 사항인가요? 이게.

<답변>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 상속증여세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감정평가 비용이 들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 선정기준은 저희가 사무처리 규정에 공개돼 있는 대로 말씀하신대로 10%와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선정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감정평가사업과는 별개로 기존에 실제 현장에서 감정평가의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거주 주택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주형과 비주거,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출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법률, 법 개정사항입니다.

<질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내년에 일단 2배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40, 한 50억 정도 늘 예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 건수,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질문> 네, 대략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느는 건지 궁금하고요.

AI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오셨던 것과, 그러니까 반반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어떻게 정확히 다른 거죠?

<답변>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도 저희가 평균 연간 180건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한 200여 건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여 건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기자님, 아까 AI 관련 반반이라고 하셨나요?

<질문> ***

<답변> (신재봉 조사기획과장) 저희가 AI 시스템은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비정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보자료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정보자료를 토대로 무슨 조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비정기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AI가 100%, AI를 통해서 저희가 100%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AI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쪽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얻은 정보와 AI 정보를 통해, AI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그냥 AI에서 뚝 나와서 얘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활용을 하면서 AI를 통해서 비정기 조사 대상도 선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데일리안 기자님, 그 사안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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