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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플랫폼 경쟁,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늘 오전 개최된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 정리된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제도 보강을 통해서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되겠습니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정 요건은 현행 지배적 사업자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서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율 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을 금지하겠습니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을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 강화 필요성과 중소 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서 규율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규율 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중에서 추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통 소매업 기한보다 단축하되, 1안,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2안, 월 마감일로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의 별도 관리 관련해서 1안, 100%, 2안은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에서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에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이미 협의가 완료돼서 국회와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당 쪽과는 아마 협의가 오늘 당정도 하고 오셨으니까 되셨을 텐데 야당 쪽에서도 다수 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 쪽과 논의가 잘 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야당과는 소통이 되셨을까요?
<답변> 오늘 당정협의를 국민의힘과 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제도 개선, 또 제도의 시장 안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법 방식보다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더 본질적이고 또 국가별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법 제정 방식을 취한 나라도 있지만 독일과 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마친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동안 이 법을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약간 반응은 갈리는 것 같아요. 사전 지정이 빠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어쨌든 전면적인 기준이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전 지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꼼수냐, 묘수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올해 내에는 아마 국회 사정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지금 플랫폼법에, 플랫폼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후 추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위는 당초에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 지정 방식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효과 대비 사전 지정 방식이 행정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부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전 지정이 사전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 추정은 사전 지정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전 지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러한 특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점은 있고, 그러나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면 입법 목적을, 즉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법 목적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 유예와 관련해서는 지금 독과점과 갑을 관계 문제는 두 가지가 다른데요. 유예 기간 관련해서는 독과점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독과점과 관련해서 유예 기간 부분은 어느 정도 부여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게 사후 추정 방식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후 추정이 됐을 때 과연 기대대로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라서요.
가령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된 기업이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다툼이 있듯이 '우리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이러는 걸로 보면 경제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분석이나 또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걸 발생하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후 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지 사업자 기준보다 상향되어 있죠,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 있고 지배력이 더 강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자가 추정을 번복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갈 텐데요. 그 과정이 시지, 저희 지금 공정거래법상 시지 남용과 관련된 그 기준에 비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보다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앞선 뉴시스 선배가 질문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야당의 통과가,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법은, 지금 이 좋은 의도를 가진 이 법은 통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가, 동의가 없다면 결국은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 반행위, 그런 반경쟁행위를 규율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지금의 많이, 벌써 발의했던 플랫폼법 관련해서 만약에 추징 강행 처리를 만약 하신다면 혹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정무적 질문입니다.
<답변> 강행 처리를 가정한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갑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안이 여러 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처리라는 것이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잘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 경쟁제한성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장 획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60% 점유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기적인 실태조사라는 거는 사실 지금도 공정위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법제화하신다는 건지, 그러니까 시장 획정 관련한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서 신속하게 하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요. 저희가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이용자 수, 여러 가지 관련 수치를 저희가 관련 업계로부터 받아서, 받아서 그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사전 지... 하나 궁금한 것은 사전 지정에 비해서 사후 추정 방식이 대략적이나마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는지 레인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미 전상법에도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후 추정을 통한, 그러니까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사후 추정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주기적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라... 입증책임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법 집행 경험상 그러한 부분에서 입증과 관련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고 관련해서 피심인과의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신속한 법 집행이 쉽지 않았다, 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사건 처리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관련 역량이 있느냐가 더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얼마나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지를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 그리고 임시중지명령 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주요 입법례가 모두 이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플랫폼법을 입법화한 나라들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또는 그것이 강화되는, 고착화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 두 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그거는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아주 소수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문제여서 요건이 비록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사안에 관해서는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을 남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또 워낙 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 실태조사 법제화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실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법제화하게 되면 각 서비스 분야별로 기업명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공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분야별로 몇 개 정도가 규율 대상에 들어와 있는지는 공개를 해 주시면 업계나 이런 데서 이런 법을 준수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점유율이나 이용자 수, MAU 같은 거는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기업들도 이거 기준이 어디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할 때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채로 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게 들어가거나 또는 법 위반행위가 사건화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위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또 저희 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진실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간접 관련 매출액이나 활성이용자 수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럼 실태조사를 법제화했을 경우에 공개 여부는 혹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일단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태조사 법제화하시면요. 이게 플랫폼 관련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모든 시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한 조사라든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걸 위한 조사를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법제화하게 된다면 오로지 어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을 위한 용도로만 실태조사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 답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실태조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도 그렇지만 서비스 영역, 저희가 6개 서비스 영역을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역에서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6개 서비스를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조금 더 저희가 모니터링이 그 분야에 강화되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또 평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법 집행의 신속성도 담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질문> 그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 때, 물론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해서 플랫폼법 때문에 업계부터 해서 반발이 되게 심했고 공정위는 재검토 들어가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 법안을 보지 못했지만 강도는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애초에 시장에 대한 이런 조사라고 할까요, 반발 예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는 게 이번 일로 확인된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이런 안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입법례를 보면 사후 추정제도는 이제 안 씁니다. 저희가 2월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고민을 한 결과 사전 지정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점을 고려해서 대안적으로 저희가 사후 추정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그런 것이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안을 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여러 외국 제도를 검토하면서 사전 지정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서 사후 추정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플랫폼 규율 방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현안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큰 사건 남아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리면 카카오 콜 차단이나 은행 LTV나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대략적인 일정이 좀 더 추가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사건 관련해서.
<답변> (관계자) 심판관리관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정도에 아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심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최근에 숙박앱 자율규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는데 숙박앱 수수료를 1%p 낮췄다는 성과는 있지만 한시적이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자율규제 사례가 배달앱 등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큰데요. 배달앱 역시 이 정도는 낮춰야 한다, 라는 목표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앱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이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안도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율규제의 하나의 성과로서 상생안이 입점업체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서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이지만 플랫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플랫폼 업계와 항상 잘 소통을 해서 바람직한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위원장님, 11월에 일본 공취위 위원장하고 양자회담이 있고 관련된 안건 중에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생태계법이 우리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본의 그 법안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통과가 됐고요. 일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령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일본의 시장 상황이 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플랫폼에 관한 규율 문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텐데요.
물론, 규제를 꼭 강화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관련 이슈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본 공취위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지금 현재 AI 실태조사 진행 중이신데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12월에 정책보고서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일정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경쟁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실태조사 진행 중인 게 사실이고요. 또, 이게 설문 내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이 조금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연내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만약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오늘 오후 4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화요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갑작스레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브리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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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에도 유동성 지원 정부는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해 서울시는 기업당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중소기업에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고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위메프·티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하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고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같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를 당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금리를 2.5%로 일괄 인하해 제공하고 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내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해 운영한다. 현재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800억 원 등 1000억 원의 자금배분을 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으로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1262건 155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 동안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1470건 2735억 1000만 원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신청받았으며 891건 1336억 원을 집행했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 9000만 원, 소진공 3800만 원이었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3억 600만 원, 최고 대출액은 30억 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3%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인 4.4%를 적용한 건도 16%(19건)에 이르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4), 은행과(02-2100-2953), 보험과(02-2100-2945), 중소금융과 상호금융팀(02-2100-2996, 166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금융안정지원국(02-3145-8400), 보험감독국(02-3145-7450),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금융민원국(02-3145-5510)
- 카드뉴스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로 납세고민 해결! 홈택스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세무 대리인 선임할 여유가 없고, 세금(전자)신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로 고민 해결해요! ■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고 세금(전자)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원활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상담 서비스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 대상 - 세금 신고·신청 관련 문의를 위해 세무서를 수시방문하는 영세납세자 - 사업 초기 세무 관련 안내가 필요한 신규 사업자 - 기초 세무 지식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납세자 ■ 어떤 업무를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정기, 기한 후, 수정 신고, 경정 청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그 외 홈택스 이용 방법 등 ■ 모든 세무서에서 홈택스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수도권 내 49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던 세금 신고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60개 세무서에서 이용 가능 2024년부터 신규로 서비스하는 세무서 - 대전청 (천안, 서대전) - 대구청 (수성, 남대구) - 광주청 (광산, 전주) - 부산청 (진주, 북부산, 동래, 김해) ■ 신고 방법에 대하여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하여 화상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대면 교육 병행하여 진행 *사전 신청 필요 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세금 신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세무서 방문 후 세금 신고 지원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 전화 신청 : 02) 2114-5831~5839 등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9월 ‘여름철·겨울철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심장과 뇌에 발생한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같은 심장질환과 뇌졸중(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포함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흔한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입니다. * 선행질환 :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기존의 질환 우리나라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과체중, 흡연 등이며, 기온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는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혈관은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축하고 확장하며, 이 과정은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심뇌혈관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과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여름철의 심뇌혈관질환 1) 발생 원인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체온도 상승합니다. 올라간 체온을 내리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는 과정에서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액순환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팽창하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혈액량이 감소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이러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사망률이 9%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은 심뇌혈관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입원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기존에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 관리법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합니다. 차가운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수분을 빠르게 배출하므로 피합니다.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옷은 땀 배출이 잘 되도록 통기성 좋고 꽉 끼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운동할 때는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고 실내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몸에 냉수를 끼얹거나 찬물에 뛰어드는 것을 피합니다. 이런 행동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일으켜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2.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1) 발생 원인 겨울철에는 찬 공기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말초동맥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하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낮아진 체온은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런 변화는 겨울철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과거 심뇌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 만성질환자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리법 실내 적정 보온 상태를 유지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합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내에서 꾸준히 운동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따릅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법 심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환자와 가족,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중에 특히 발생률이 높고 중요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증상과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다음 증상들은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갑자기 턱, 목, 어깨, 왼쪽 팔 등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 갑자기 숨이 많이 찬다.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린다. 의식이 혼돈 상태가 된다. 2. 뇌졸중의 조기 증상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그 근처의 뇌가 손상되어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다음 증상들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다. 3.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증상 발생 후 신속히 치료를 받으면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후유장애를 줄이는 등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더라도 재발 위험이 크므로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금연 후 1년 정도 지나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모든 종류의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간접흡연도 피합니다. 2.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부전을 일으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잎채소류, 과일, 콩, 통곡물, 생선과 같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적당한 신체활동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여줍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단, 지나친 운동은 심혈관질환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6.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음주, 폭식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이므로, 일찍 발견하여 치료·관리하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과 비만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20~30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약물치료 전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체중 감량, 금연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합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을 때도 생활습관 개선을 유지하고, 약 변경이나 복용 중단 등은 환자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구급차를 이용합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9대 생활수칙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갑질 예방 캠페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갑질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갑질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수정 교수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주제 열린 이수정 교수의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주제 열린 이수정 교수의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갑질 예방 캠페인’에 참여, 함께 일하고 싶은 교육부를 만들기 위한 다짐과 소통의 포토존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갑질 예방 캠페인’에 참여, 함께 일하고 싶은 교육부를 만들기 위한 다짐과 소통의 포토존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주제 열린 이수정 교수의 특강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 활동에 동참해요!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9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생명사랑 챌린지, 자살예방 걷기 행사,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기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3,770명이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6월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해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지난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자살에방 활동은 없을까? 세계 자살예방의 날(9.10.)을 기념하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자살 위험신호를 관찰해 주세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살 위험신호가 나타난다. 아래 사진과 같은 언어, 행동, 정서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유심히 관찰하는 등 작은 관심을 통해서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자살위험신호 안내.(출처=국민안전교육플랫폼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만약 자살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자살 생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생각 자체에 대해 물어보거나, 따듯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좋다. ◆ 일상 속 마음건강 돌보기가 필요해요! 자살의 주요 원인에는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업무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듯 마음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채널만 추가하면, 모바일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PHQ-9) 검사와 적절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위에도 적극 추천하고이용해 보자. 우울증 자가검진 화면.(출처=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 화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요! 자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존중문화 확산 아닐까?나는 이에 동참하고자 얼마 전부터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의 지켜줌인(人)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켜줌인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및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자원봉사자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동을 신청하면 교육 수강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며 SNS나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 및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후, 게시글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1건 당 보고서 1건을 등록할 수 있고 10건 당 1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이 부여(1일 최대 8시간) 되며 우수 활동자는 시상 또한 받을 수 있다. 지켜줌인(人) 모집 포스터.(출처=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실제로 교육을 수강하고 SNS 상의 자살 유발,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위험한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자살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11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하는 지켜줌인 활동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자살유발정보 및 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지켜줌인) 화면.(출처=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 힘들고 지칠 땐 109를 누르세요!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도 있다. 바로 ☎109다. 한 명의 생명도(1) 자살 제로(0) 구하자!(9)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니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땐 109를 기억하고 이용하자. 109번 홍보 영상 화면.(출처=국민통합위원회) 개인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숏폼 국가보훈부 ‘2025 예산안’ 국가보훈부 2025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