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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2024.08.11 박민영, 전자거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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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제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개봉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개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지하고 있었고,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하거나 또는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을 개봉하는 동영상, 소위 말하는 언박싱 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제한하는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 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 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또한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거 2019년에도 보니까 8개 업체를 유사하게 제재를 했었고, 이 중에는 YG는 그때도 적발됐고 이번에도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가중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온라인스토어에 보면 ‘개봉 영상을 주면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소비자들한테 이거 개봉 영상을 요구하는 게 아직도 여전한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9년도에도 저희가 총 8개의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YG플러스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이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그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박싱 영상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존에는 아예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박싱 영상을 촬영을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더라도 첨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환·환불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언박싱 영상이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교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법상 어떤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로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진시정한 것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질문> 그럼 현재는 모든 행위가 다 시정이 된 상태인가요?

<답변> 네, 지금 문제된 부분들은 자진시정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과태료 부과 시에도 해당 사유가 고려가 되었습니다.

<질문> 지금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그런 공정위에다가 피해 신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접수가 됐고 이게 직권조사로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향후에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치해 나갈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소비자원에... 저희가 이거 직권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2022년 말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아이돌굿즈 관련해서 청약철회 방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민원분석 리포트를 발간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단서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라든지 아니면 거래 제품 수령 시점에 관한 거래정보 미제공 행위 관련해서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청약철회 같은 경우는 법상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엔터업계 쪽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 법 위반행위 기간이 없어서, 언제부터 해서 언제 시정이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잠시만요. 저희가 자진시정 시점은 확인을 했는데요. 법 위반 출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 내용은 다시 저희가 이따가 확인을 해서 드려도 괜찮을까요?

<질문> 그러면 이거 오늘 관련된 건 아닌데 국장님, 얼마 전에 티메프 현장조사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사 관련해서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티메프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일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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