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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보법 시행

2024.08.06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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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 이인수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금주 수요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그리고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안보 기술 유출 및... 기술 유출 방지 목적 및 산업재산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과 산업 지원 그리고 산업재산정보 분석 및 활용, 세 번째로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분석 결과를 국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산정보법 마련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산업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우리 기업·연구자 등 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전 세계의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의 발굴 및 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단을 출범하였고, 관련 부처, 특허정보 서비스업체, 출원인, 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산업기술 유출이라든지 특허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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